정부는 지난달 30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잉어 붕어와 군마현의 산천어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일본에서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된 이후 정부가 수입을 금지한 일본산 수산물은 4개지역산 17개 품목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도 정부의 독자적 행동이 아니라 일본 후생노동성이 먼저 출하제한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어획된 잉어 붕어 및 산천어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잠정 수입금지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황어·은어·산천어·곤들매기·잉어·붕어, 미야기현산 농어·황어·산천어와 이바라키현산 양볼락·농어·민어·넙치·차넬메기·붕어와 군마현산 산천어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 건별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 공개하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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