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지난 4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근거한 규칙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인정·보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찾아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5월 1일부터 운영한다.
찾아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는 도내에서는 횡성군이 처음 추진하는 시책으로, 자원봉사자가 평생토록 적립한 봉사활동 시간을 봉사를 할 수 없는 시기에 필요시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다.
이 시책의 수혜대상은 횡성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본인으로 한정하며, 자격기준은 자원봉사활동 누적 500시간 이상인 봉사자로서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중증장애인(1급 또는 2급)으로 판정 받은 사람의 경우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 수혜요청을 할 수 있다.
수혜 받은 봉사활동 시간은 본인의 자원봉사 마일리지에서 차감되며, 수혜시간 산출은 봉사연령대에 따라 30세까지는 10%, 31세~50세까지는 20%, 51세~60세까지는 30%, 61세 이상은 40%를 적용한다. 서비스 분야는 이·미용, 활동보조, 집수리, 청소, 말벗, 간병지원(장기요양기관 지원대상자 제외) 등으로 수혜대상 자원봉사자가 필요시 횡성군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하면 된다.
문의 : 34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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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는 도내에서는 횡성군이 처음 추진하는 시책으로, 자원봉사자가 평생토록 적립한 봉사활동 시간을 봉사를 할 수 없는 시기에 필요시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다.
이 시책의 수혜대상은 횡성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본인으로 한정하며, 자격기준은 자원봉사활동 누적 500시간 이상인 봉사자로서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중증장애인(1급 또는 2급)으로 판정 받은 사람의 경우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 수혜요청을 할 수 있다.
수혜 받은 봉사활동 시간은 본인의 자원봉사 마일리지에서 차감되며, 수혜시간 산출은 봉사연령대에 따라 30세까지는 10%, 31세~50세까지는 20%, 51세~60세까지는 30%, 61세 이상은 40%를 적용한다. 서비스 분야는 이·미용, 활동보조, 집수리, 청소, 말벗, 간병지원(장기요양기관 지원대상자 제외) 등으로 수혜대상 자원봉사자가 필요시 횡성군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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