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축은행, ‘수상한’ 골프장 투자

지역내일 2012-05-09 (수정 2012-05-11 오후 7:05:40)
계열 포함 4곳이 지분 4.9%씩 보유 … 대출 190억원은 부실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불법대출자금으로 골프장을 만들어 차명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국저축은행이 한 골프장 운영업체에 100억원대의 자금을 대출해주었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특히 한국뿐 아니라 진흥, 경기, 영남저축은행 등 계열저축은행이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저축은행은 골프장 운영 및 해외여행 업체인 P사에 133억원을 대출해주었다가 지난해 연체가 발생해 부실화됐다. 같은 계열인 영남저축은행이 대출해준 57억원도 부실화됐다.

P사는 지난 2009년말 일본의 명문 골프장을 인수해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하지만 일본 대지진과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국내 이용객들이 줄면서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저축은행은 자금을 지원해주었을 뿐 아니라 4900만원을 투자해 P사의 지분 4.9%를 획득했다. 같은 계열인 진흥, 경기, 영남은행도 각각 4.9%의 지분을 보유했다. 계열 전체로 보면 2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셈이다.

한국저축은행은 또 이 회사의 지분 11%를 보유한 D사에도 100억원대의 돈을 빌려주었다. D사는 부동산개발업체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D사가 받은 대출도 부실이 난 상태다.

한국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유명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성장가능성이 있어 대출해준 것"이라며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원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보니 지분을 인수해 투자수익으로 보전하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거나 담보를 확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받아야 하는 이자를 낼 수 없는 기업이라면 대출을 하지 않거나 담보확충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자 보전을 위해 지분에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저축은행과 이 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엄격히 해 한 단계씩 낮추도록 했다"며 "다만 지분 보유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벗어나지 않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알려왔습니다. ]
상기 기사에서 언급된 일본 소재 골프장은 국내기업인 퍼시픽블루골프앤리조트홀딩스의 소유라고 알려왔습니다. 퍼시픽블루골프앤리조홀딩스는 해당 골프장이 한국저축은행 윤현수 회장과는 무관하며 자신들의 소유라 알려왔습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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