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읍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남산 토성 서쪽 끝자락이 안동시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파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 안동시는 지난 2000년 2월 안동시 안기동 일대에 249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 공사는 지난해 2월 착공됐고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자리가 안동읍성을 보호하기 위해 통일신라시대쯤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남토성의 서쪽 끝자락이라는 점. 정확한 학술적 고증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향토사학계에서는 영남토성의 존재여부에 대해 확증하고 있다. 더군다나 안동시가 작성한 문화재 지도에도 영남토성은 명확히 나와 있다. 추정이 맞는다면 안동시는 문화재 훼손을 방치한 셈이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안동지역 사학계는 발끈하는 분위기다.
안동문화연구회 이동신 부회장은 “안동 읍성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됐던 영남산 토성(영남토성)의 일부분이 아파트 건설공사로 파헤쳐져 있다”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먼저 발굴이 이뤄져야 하는데 발굴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동시는 이 지역에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담당 부서와의 기본적인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 보호법은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공사가 문화재와 500m 이내에서 이뤄지거나 매장문화재의 출토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공사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문화재지표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안동시 건축지적과 관계자는 “이 공사는 2000년 2월에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면서 “당시 문화재보호법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추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로 자연능선인지 토성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화재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다른 설명을 내 놓는다.
이동신 부회장은 “영남토성이 이미 안동시 문화재 지도에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 당시 조금만 신경 썼더라도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문화재의 보존보다는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사회풍토와 안동시의 안이한 태도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시는 지난해말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리 유공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수상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담당 부서와 협의도 않은 채 문화재 추정지역에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내 주는 등 문화재 보존행정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 안동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경북 안동시는 지난 2000년 2월 안동시 안기동 일대에 249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 공사는 지난해 2월 착공됐고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자리가 안동읍성을 보호하기 위해 통일신라시대쯤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남토성의 서쪽 끝자락이라는 점. 정확한 학술적 고증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향토사학계에서는 영남토성의 존재여부에 대해 확증하고 있다. 더군다나 안동시가 작성한 문화재 지도에도 영남토성은 명확히 나와 있다. 추정이 맞는다면 안동시는 문화재 훼손을 방치한 셈이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안동지역 사학계는 발끈하는 분위기다.
안동문화연구회 이동신 부회장은 “안동 읍성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됐던 영남산 토성(영남토성)의 일부분이 아파트 건설공사로 파헤쳐져 있다”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먼저 발굴이 이뤄져야 하는데 발굴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동시는 이 지역에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담당 부서와의 기본적인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 보호법은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공사가 문화재와 500m 이내에서 이뤄지거나 매장문화재의 출토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공사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문화재지표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안동시 건축지적과 관계자는 “이 공사는 2000년 2월에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면서 “당시 문화재보호법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추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로 자연능선인지 토성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화재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다른 설명을 내 놓는다.
이동신 부회장은 “영남토성이 이미 안동시 문화재 지도에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 당시 조금만 신경 썼더라도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문화재의 보존보다는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사회풍토와 안동시의 안이한 태도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시는 지난해말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리 유공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수상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담당 부서와 협의도 않은 채 문화재 추정지역에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내 주는 등 문화재 보존행정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 안동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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