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신정동 ‘문수로 I 파크’1000여명의 분양자들이 울산지역에서 첫 적용된 16억원 규모의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로 혼란을 겪으면서 항의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28일 남구청으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분담액 고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분양자들은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남구청이 사전 홍보도 없이 가구당 수십만원에서 200만원이 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I파크 아파트는 2000년1월28일 개정공포된 ‘300가구이상 신규 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울산 첫 적용대상 지역이다. 하지만 분양자들은 “I파크측이 분양만을 위해 사전에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홍보하지 않았다”며 “당초에 분양가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시키거나 분양계약 당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청에서도 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할 때 안내장 동봉 등을 통해 새로 적용되는 법의 취지를 설명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더욱 혼동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부터 남구청과 I파크 분양사무실에는 하루 평균 200여통의 민원전화가 폭주해 업무마비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항의성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관계자는 “분양계약 당시 현대산업개발에서 충분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분양가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측은 “분양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상당수 계약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28일 남구청으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분담액 고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분양자들은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남구청이 사전 홍보도 없이 가구당 수십만원에서 200만원이 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I파크 아파트는 2000년1월28일 개정공포된 ‘300가구이상 신규 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울산 첫 적용대상 지역이다. 하지만 분양자들은 “I파크측이 분양만을 위해 사전에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홍보하지 않았다”며 “당초에 분양가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시키거나 분양계약 당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청에서도 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할 때 안내장 동봉 등을 통해 새로 적용되는 법의 취지를 설명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더욱 혼동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부터 남구청과 I파크 분양사무실에는 하루 평균 200여통의 민원전화가 폭주해 업무마비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항의성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관계자는 “분양계약 당시 현대산업개발에서 충분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분양가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측은 “분양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상당수 계약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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