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거나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등을 세울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9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의 종류가 현행 534개에서 578개로 44개 늘어난다.
새로 포함된 주요 내용은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나노기술(NT) 등 신규기술 △물류표준화, 자동화.정보화사업, 도매배송업, 공동물류업 등 첨단 물류업 △정보처리·전자·통신섬유학원,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등 기술계 학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런 기술 또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각각 감면받는다.
이종갑 재경부 경협총괄과장은 “개정된 고시는 국내산업을 지원하는 첨단 서비스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신규기술은 새로 넣고 안테나·콘택트렌즈 제작기술 등 범용화된 기술은 제외하면서 조세감면 대상을 세분화·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9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의 종류가 현행 534개에서 578개로 44개 늘어난다.
새로 포함된 주요 내용은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나노기술(NT) 등 신규기술 △물류표준화, 자동화.정보화사업, 도매배송업, 공동물류업 등 첨단 물류업 △정보처리·전자·통신섬유학원,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등 기술계 학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런 기술 또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각각 감면받는다.
이종갑 재경부 경협총괄과장은 “개정된 고시는 국내산업을 지원하는 첨단 서비스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신규기술은 새로 넣고 안테나·콘택트렌즈 제작기술 등 범용화된 기술은 제외하면서 조세감면 대상을 세분화·구체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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