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현장점검

지역내일 2012-06-05
금감원, 78건 금리인하ㆍ채무조정 유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A 모씨는 지난해 3월 B대부업체에서 연 38% 금리로 35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처음 한번만 상환한 후 원리금을 갚지 못했다. 일용직으로 일해왔던 것이 최근들어 경제침체로 이마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구직이 원활하지 않아 채무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신고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부업체를 점검한 후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A씨는 대출원금 110만원과 미상환 이자 173만원을 감면받고 원금 잔액 240만원에 대해서만 매월 30만원씩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채무를 조정받았다.

금감원과 서울시는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빈발 상위 8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과 서울시, 해당 구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직접 대부업체를 방문해 총 167건의 피해신고내용을 확인했다. 이중 금감원은 신고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협조를 구해 78건(4700만원)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등을 조치했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전인 지난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연 3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했다. 감면 대상은 47건에 1300만원에 달한다.

또 채무자의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감면금액은 19건 2000만원이다.

이 밖에도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위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12건(1400만원)에 대해 대부업체 또는 상위중개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수수료 반환과 별도로 불법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중개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를 대출이용자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벌인 상위 8개 대부업체 외에도 현재 영업정지 문제로 행정소송 중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해서는 업무지도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와 채무조정 등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과 이자 수취 등 대부업법 위반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접수된 피해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특히 직권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는 현장점검과 업무지도 등을 통해 위법사실 확인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