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8건 금리인하ㆍ채무조정 유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A 모씨는 지난해 3월 B대부업체에서 연 38% 금리로 35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처음 한번만 상환한 후 원리금을 갚지 못했다. 일용직으로 일해왔던 것이 최근들어 경제침체로 이마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구직이 원활하지 않아 채무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신고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부업체를 점검한 후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A씨는 대출원금 110만원과 미상환 이자 173만원을 감면받고 원금 잔액 240만원에 대해서만 매월 30만원씩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채무를 조정받았다.
금감원과 서울시는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빈발 상위 8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과 서울시, 해당 구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직접 대부업체를 방문해 총 167건의 피해신고내용을 확인했다. 이중 금감원은 신고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협조를 구해 78건(4700만원)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등을 조치했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전인 지난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연 3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했다. 감면 대상은 47건에 1300만원에 달한다.
또 채무자의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감면금액은 19건 2000만원이다.
이 밖에도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위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12건(1400만원)에 대해 대부업체 또는 상위중개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수수료 반환과 별도로 불법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중개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를 대출이용자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벌인 상위 8개 대부업체 외에도 현재 영업정지 문제로 행정소송 중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해서는 업무지도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와 채무조정 등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과 이자 수취 등 대부업법 위반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접수된 피해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특히 직권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는 현장점검과 업무지도 등을 통해 위법사실 확인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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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A 모씨는 지난해 3월 B대부업체에서 연 38% 금리로 35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처음 한번만 상환한 후 원리금을 갚지 못했다. 일용직으로 일해왔던 것이 최근들어 경제침체로 이마저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구직이 원활하지 않아 채무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신고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부업체를 점검한 후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A씨는 대출원금 110만원과 미상환 이자 173만원을 감면받고 원금 잔액 240만원에 대해서만 매월 30만원씩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채무를 조정받았다.
금감원과 서울시는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빈발 상위 8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과 서울시, 해당 구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직접 대부업체를 방문해 총 167건의 피해신고내용을 확인했다. 이중 금감원은 신고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협조를 구해 78건(4700만원)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등을 조치했다.
우선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전인 지난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연 3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했다. 감면 대상은 47건에 1300만원에 달한다.
또 채무자의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감면금액은 19건 2000만원이다.
이 밖에도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하위중개업체가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12건(1400만원)에 대해 대부업체 또는 상위중개업체가 관리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수수료 반환과 별도로 불법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중개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를 대출이용자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벌인 상위 8개 대부업체 외에도 현재 영업정지 문제로 행정소송 중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해서는 업무지도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와 채무조정 등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과 이자 수취 등 대부업법 위반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접수된 피해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특히 직권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는 현장점검과 업무지도 등을 통해 위법사실 확인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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