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에 빠져 부도 전에 회사돈을 빼돌린 부실기업 임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일 회사에 아파트 부지 매입비를 부풀려 청구해 비
자금을 조성, 이를 유용한 혐의로 (주)건영 전 전무 김 모(56)씨, 전 이사 최 모(57)씨 등 2
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사부도 직후 회사부지를 다른 회사에 2배 가격으로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개발담당이사 남 모(49)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4년말∼95년초 건영에서 추진한 경기 용인시 죽전리 아파트 개발
사업부지 10필지(3만500여평)를 매입하면서 “회사에서 비자금을 모은다”고 땅주인들을 설
득, 실제 매입가(평당 110만∼140만원)보다 평당 10만원씩 높게 계약해 회사 돈 31억6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 등은 회사에 매입가격을 허위로 보고하고 빼돌린 비자금을 개인 주식투자와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남씨는 건영이 부도난 이후인 98년 8월 회사와 지주 김 모(59·불구속기소)씨간의 계약
을 해지하고 그 땅을 다른 회사에 2배 가격으로 팔아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건영이 매입키로 한 죽전리 땅값이 평당 140만원에서 300만원대로 급등했다.
이와 같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공금유용으로 나타나 건영의 자금난을 심화시켰다는 지
적이다.
선거사범, 서울 지방간 양형 차이 크다
2심에서 양형 대폭 줄어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서울과 지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5대 총선후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판단을 보면 서울은 비교적 엄정했지만 지방에서는 해당 의
원의 지역연고와 정서의 영향으로 온정적인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고법(서울·인천·경
기·강원)은 7명중 5명에게 당선무효 판결을 한 반면, 부산·대구·광주·대전고법에선 11
명중 2명만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심에서 14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7명이 면죄부를 받았다.
양형을 보면 서울고법은 250만원∼4500만원의 기부행위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명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반면에 지방 고법에서
는 2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6명에게 벌금 80만원∼선고유예로 뒤집어졌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동질·유사한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이 편차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법원이 한나라당 관련자에게만 관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양형 불균형 사례를
조목조목 들면서 양형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일 회사에 아파트 부지 매입비를 부풀려 청구해 비
자금을 조성, 이를 유용한 혐의로 (주)건영 전 전무 김 모(56)씨, 전 이사 최 모(57)씨 등 2
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사부도 직후 회사부지를 다른 회사에 2배 가격으로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개발담당이사 남 모(49)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4년말∼95년초 건영에서 추진한 경기 용인시 죽전리 아파트 개발
사업부지 10필지(3만500여평)를 매입하면서 “회사에서 비자금을 모은다”고 땅주인들을 설
득, 실제 매입가(평당 110만∼140만원)보다 평당 10만원씩 높게 계약해 회사 돈 31억6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 등은 회사에 매입가격을 허위로 보고하고 빼돌린 비자금을 개인 주식투자와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남씨는 건영이 부도난 이후인 98년 8월 회사와 지주 김 모(59·불구속기소)씨간의 계약
을 해지하고 그 땅을 다른 회사에 2배 가격으로 팔아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건영이 매입키로 한 죽전리 땅값이 평당 140만원에서 300만원대로 급등했다.
이와 같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공금유용으로 나타나 건영의 자금난을 심화시켰다는 지
적이다.
선거사범, 서울 지방간 양형 차이 크다
2심에서 양형 대폭 줄어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서울과 지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5대 총선후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판단을 보면 서울은 비교적 엄정했지만 지방에서는 해당 의
원의 지역연고와 정서의 영향으로 온정적인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고법(서울·인천·경
기·강원)은 7명중 5명에게 당선무효 판결을 한 반면, 부산·대구·광주·대전고법에선 11
명중 2명만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심에서 14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7명이 면죄부를 받았다.
양형을 보면 서울고법은 250만원∼4500만원의 기부행위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명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반면에 지방 고법에서
는 2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6명에게 벌금 80만원∼선고유예로 뒤집어졌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동질·유사한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이 편차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법원이 한나라당 관련자에게만 관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양형 불균형 사례를
조목조목 들면서 양형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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