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직원명의 600채" 폭로 … 직원 1인당 부채 최고 18억원
중견건설사인 풍림산업이 미분양 아파트 수백채를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직원들에게 아파트 강매를 해왔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으나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풍림산업은 물론 금융권과 다른 건설사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 노조들의 임금 체불과 구조조정 상황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풍림산업 노조는 회사측이 직원들에게 1~3채씩 아파트를 강매했다고 폭로했다. 노조가 파악한 것만 600채가 넘는다. 직원 1인당 최소 3억원에서 최고 18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직원들 급여까지 채권단이 회수하면서 임금도 체불된 상황이다. 정확한 피해액은 집계중이지만 아파트 한채에 3억원씩만 잡아도 1800억원이 된다. 풍림의 미분양 아파트는 비인기 지역 중대형아파트가 많아 실제 분양가는 한채당 5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사가 하청업체들에 하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물변제식로 남긴 아파트를 포함하면 그 수를 추정하기 힘들 정도다. 회사측이 대물변제나 직원 임금·퇴직금 대신 내준 아파트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예컨데 보증기관에 사고사업장으로 등록된 뒤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 일반 청약·계약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조사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오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림산업은 직원들에게 강매한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 이자를 내줬으나, 법정관리가 되면 이자 대납이 중단된다. 회계 운용이 모두 법원 통제로 들어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측의 요구로 아파트를 받은 직원들은 개인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회사측 강매를 노조가 밝힌 것이다.
풍림산업 노조 관계자는 "3년간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은행은 채권회수가 끝나자 추가지원을 거부했다"며 "사주와 채권단의 경영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면 계약률이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은행권은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건설사는 임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계약률을 높인다. 심지어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이자까지 지급하는 게 비일비재한다.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이 이를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들은 직원들 명의로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고 이를 토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 이 자금이 아파트 공사비로 쓰였는지 다른 용도로 쓰였는지 알 수는 없다.
한편 우림건설은 4개월째 직원들 급여를 주지 않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업체 삼안 역시 직원에 따라 최고 4개월이나 급여를 체불했다.
건설기업 노련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건설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없이 인위적 경기부양을 통해 또 다른 부실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현재의 경기부양책을 재고하고, 중견건설사 육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좋을 시기 자발적으로 계약한 직원도 있어 '강매'라는 표현을 적절치 않다"며 "실제 직원명의 아파트 524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와 법률회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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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인 풍림산업이 미분양 아파트 수백채를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직원들에게 아파트 강매를 해왔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으나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풍림산업은 물론 금융권과 다른 건설사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 노조들의 임금 체불과 구조조정 상황에 대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풍림산업 노조는 회사측이 직원들에게 1~3채씩 아파트를 강매했다고 폭로했다. 노조가 파악한 것만 600채가 넘는다. 직원 1인당 최소 3억원에서 최고 18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직원들 급여까지 채권단이 회수하면서 임금도 체불된 상황이다. 정확한 피해액은 집계중이지만 아파트 한채에 3억원씩만 잡아도 1800억원이 된다. 풍림의 미분양 아파트는 비인기 지역 중대형아파트가 많아 실제 분양가는 한채당 5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사가 하청업체들에 하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물변제식로 남긴 아파트를 포함하면 그 수를 추정하기 힘들 정도다. 회사측이 대물변제나 직원 임금·퇴직금 대신 내준 아파트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예컨데 보증기관에 사고사업장으로 등록된 뒤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 일반 청약·계약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조사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오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풍림산업은 직원들에게 강매한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 이자를 내줬으나, 법정관리가 되면 이자 대납이 중단된다. 회계 운용이 모두 법원 통제로 들어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측의 요구로 아파트를 받은 직원들은 개인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회사측 강매를 노조가 밝힌 것이다.
풍림산업 노조 관계자는 "3년간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은행은 채권회수가 끝나자 추가지원을 거부했다"며 "사주와 채권단의 경영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면 계약률이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은행권은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건설사는 임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계약률을 높인다. 심지어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이자까지 지급하는 게 비일비재한다.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이 이를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들은 직원들 명의로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고 이를 토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 이 자금이 아파트 공사비로 쓰였는지 다른 용도로 쓰였는지 알 수는 없다.
한편 우림건설은 4개월째 직원들 급여를 주지 않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업체 삼안 역시 직원에 따라 최고 4개월이나 급여를 체불했다.
건설기업 노련 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건설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없이 인위적 경기부양을 통해 또 다른 부실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현재의 경기부양책을 재고하고, 중견건설사 육성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좋을 시기 자발적으로 계약한 직원도 있어 '강매'라는 표현을 적절치 않다"며 "실제 직원명의 아파트 524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와 법률회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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