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린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지역내일 2012-05-17
내달말까지 1000억 이상 자본확충 요구 … 그린손보, 일본 투자자 1곳과 협의

그린손해보험이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산업 구조개선 법률상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그린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그린손보는 그동안 금융위의 경영개선 요구 조치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연거푸 불승인돼 경영개선명령이 예고돼왔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이 자산 부채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 합병 및 제3자 인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부실자산 처분 등의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내달 5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그린손보가 6월말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가 임직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에 나서게 된다. 물론 부실금융기관 결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보장기능이 주요 업무인 보험업 특성상 영업정지를 할 수 없기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손보에게 주어진 경영정상화 기회"라며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1000억원 가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그린손보는 자본확충과 관련해 투자자 1곳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은 16일 CEO 누리집을 통해 "정해진 시일 내에 자본확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손보사를 계열로 둔 일본 재벌사가 그린손보의 증자에 참여하는 국내 사모펀드(PEF)에 투자하겠다는 인수의향서(LOI)를 감독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린손보는 지난 2일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은 후 14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본 재벌기업의 인수의향서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손보 관계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업체가 있어 구체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경영권까지 넘기기로 한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신안그룹이 참여하기로 한 유상증자가 무산된 적이 있어, 실제 자본확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더해 그린손보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녹록치 않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시름 놓았지만, 검찰이 배임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여,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분에 대한 가격협상이 중요할텐데, 검찰 수사로 인해 그린손보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어 상대상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다"며 "그린손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낮은 것도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그린손보의 시장점유율은 1.4%로 전년 대비 0.4%p 떨어졌다. 총 보험계약 건수는 90만건 정도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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