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 아니다"
선교회가 대표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증여한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의 세금부과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사회적으로 세금부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대상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단법인 한국불어권선교회가 "대표선교사에게 사택을 증여한 것은 종교사업의 일환으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회의 설립 목적이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는 대표에 대한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선교회는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상근하지 않고 대표가 상근하면서 선교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대표가 선교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선교회의 정관에는 대표선교사라는 직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대표선교사의 임무는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선교회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것이므로 대표선교사는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인적 요소"라며 비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에는 비과세사유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 등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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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회가 대표선교사에게 사택으로 증여한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의 세금부과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사회적으로 세금부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도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대상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단법인 한국불어권선교회가 "대표선교사에게 사택을 증여한 것은 종교사업의 일환으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회의 설립 목적이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는 대표에 대한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선교회는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상근하지 않고 대표가 상근하면서 선교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대표가 선교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선교회의 정관에는 대표선교사라는 직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대표선교사의 임무는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선교회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것이므로 대표선교사는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인적 요소"라며 비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지방세법에는 비과세사유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 등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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