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뒤 사용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불법매입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청와대가 국가 예산을 동원해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게 이득을 줬는지다.
청와대는 대통령 사저 부지로 서초구 내곡동의 9필지를 매입했다. 경호시설 등이 더해져 규모는 2605.12㎡(788평)이다. 문제가 된 곳은 이중에서 경호처와 시형씨가 공동으로 산 849.64㎡(약 257평), 3필지다.
시형씨는 대지 2필지, 밭 1필지로 이뤄진 3필지 중 토지 463m²(약 140평)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 11억2000만원을 냈다. 청와대는 시형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3필지의 토지 일부와 밭 6필지를 합해 2143m²(약 648평)를 42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전체 매입비용 54억원을 '사저 터'의 전체 면적과 비교하면 시형씨의 부담액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지분으로 등기된 토지 6필지는 모두 그린벨트의 밭이다. 청와대는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4배 가량 비싸게 산 것이다. 반면 시형씨는 건물가격을 포함해 공시지가보다 1억6600여만원 가량 싸게 매입했다.
특히 시형씨와 청와대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문제의 3필지 매입 가격은 35억5200만원이다. 3.3㎡(1평)당 1382만원이 든 셈이다. 시형씨는 849.64㎡(약 257평) 중 463m²(약 140평)를 11억2000만원에 산 반면, 청와대는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24억3200만원을 낸 것이다.
지난해 이용섭 당시 민주당 의원은 "3개 필지 토지 구입비용에 최소 8억7000만원의 대통령실 예산이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며 "시형씨에게 시세보다 훨씬 적게 금액을 매기고 나머지는 대통령실이 부담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전체 9필지가 나중에 한 필지로 묶여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 가치가 올라갈 것을 고려해 시형씨의 분담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대통령 은퇴 후 사저가 들어선 이후에 달라질 토지의 미래가치를 고려해 매매대금을 배분한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 합리성이 있다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반영해 실거래 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면죄부를 준 검찰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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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뒤 사용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터 불법매입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청와대가 국가 예산을 동원해 대통령 아들 시형씨에게 이득을 줬는지다.
청와대는 대통령 사저 부지로 서초구 내곡동의 9필지를 매입했다. 경호시설 등이 더해져 규모는 2605.12㎡(788평)이다. 문제가 된 곳은 이중에서 경호처와 시형씨가 공동으로 산 849.64㎡(약 257평), 3필지다.
시형씨는 대지 2필지, 밭 1필지로 이뤄진 3필지 중 토지 463m²(약 140평)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 11억2000만원을 냈다. 청와대는 시형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3필지의 토지 일부와 밭 6필지를 합해 2143m²(약 648평)를 42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전체 매입비용 54억원을 '사저 터'의 전체 면적과 비교하면 시형씨의 부담액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지분으로 등기된 토지 6필지는 모두 그린벨트의 밭이다. 청와대는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4배 가량 비싸게 산 것이다. 반면 시형씨는 건물가격을 포함해 공시지가보다 1억6600여만원 가량 싸게 매입했다.
특히 시형씨와 청와대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문제의 3필지 매입 가격은 35억5200만원이다. 3.3㎡(1평)당 1382만원이 든 셈이다. 시형씨는 849.64㎡(약 257평) 중 463m²(약 140평)를 11억2000만원에 산 반면, 청와대는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24억3200만원을 낸 것이다.
지난해 이용섭 당시 민주당 의원은 "3개 필지 토지 구입비용에 최소 8억7000만원의 대통령실 예산이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며 "시형씨에게 시세보다 훨씬 적게 금액을 매기고 나머지는 대통령실이 부담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전체 9필지가 나중에 한 필지로 묶여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 가치가 올라갈 것을 고려해 시형씨의 분담비율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대통령 은퇴 후 사저가 들어선 이후에 달라질 토지의 미래가치를 고려해 매매대금을 배분한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 합리성이 있다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반영해 실거래 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면죄부를 준 검찰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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