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영어·논술캠프, 방학중 집중단속

지역내일 2012-06-12
교과부, 3개월간 불법교습 1600건 적발 … 국세청에 업체 통보

사교육 업체가 대학 기숙사나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을 빌려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어, 논술, 자기주도학습 등 각종 캠프에 대해 교육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방학 기간을 이용해 운영되는 각종 고액 학습 캠프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사설 업체의 캠프에 기숙사를 빌려주지 못하도록 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으로 신고된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교습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NEAT(국가영어능력펑가시험) 시행에 따라 사교육비 상승이 우려되는 외국어학원과 불법고액과외 등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 학원 운영,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에서도 불법행위 1601건을 적발했다.

서울 강남 소재 A보습학원(6층)은 독서실과 식당(5층), 고시원(4층) 형태로 불법 운영을 하다 적발돼 학원등록이 말소됐다.

대전의 B학원은 모텔을 개조, 학생 18명을 상대로 기숙형 주말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돼 학원폐쇄와 함께 고발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도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7월부터 중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주 2~3회, 40만~6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국어와 수학 수업을 한 무등록 학원도 형사고발됐다.

교과부는 이번 점검에서 1601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70곳에 교습 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고발 184건, 등록 말소 7건, 시정명령ㆍ경고 927건, 과태료 141건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적발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 389건, 경기 290건, 대구 193건, 충남 118건, 인천 91건, 부산 84건 이었다.

또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경기(분당, 일산),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의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점검에서는 5520곳 중 339곳(6.1%)이 불법 교습을 하다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대치동 94곳(27.7%), 중계동 59건(17.4%), 분당 46곳(13.6%), 수성 39곳(11.5%), 일산 37곳(10.9%), 목동 34곳(10.0%), 해운대 30곳(8.9%) 순이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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