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마권발매장 건축취소는 정당”

지역내일 2012-06-15
서초구-마사회 갈등 법원서 가르마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한 서초구와 한국마사회간 법정다툼에서 서초구가 웃었다. 14일 서초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구에서 내린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초구와 마사회간 갈등은 민선 5기가 막 시작된 201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는 마사회가 서초동에 연면적 1만5418㎡인 지하 6층, 지상 11층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허가했다. 건물에는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장 용도인 집회시설에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에서 계획변경 승인을 거부했고 8월에는 건축법에 근거, 허가를 아예 취소했다. 건축법은 허가를 받은 후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초구는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2월 지하철 2호선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50만3530㎡ 구간에 마권장외 발매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했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마권발매장 건축이 무산되자 마사회는 지난해 10월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초구 손을 들어주었다. 서초구는 "주거밀집지역에 사행산업인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건축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건에 대해서도 지난 5월 말 "무분별한 사행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서울시 편을 들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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