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로 의료보호급여 눈덩이

의료기관 과잉진료 유도 가능성 높아… 복지부 올해 2조 1000억원대 유지 목표

지역내일 2002-01-15 (수정 2002-01-15 오전 7:28:45)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의료보호급여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8면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생활제도평가단(단장 서울대 최일섭 교수 외 7명)에 평가를 의뢰, 지난해 8-9월 전국 50개 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및 탈락자 2천8명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급여는 96년 5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1000억원으로 매년 평균 3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단이 전담공무원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비가 급증하는 이유로 도덕적 해이가 첫 번째로 지적됐다. 이 응답자 가운데 35%는 공급자의 도덕적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 보험관리과 의료보호전담반 관계자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를 자주받고 병원은 과잉진료를 하는 경향으로 볼 때, 병의원이 의료보호 환자를 통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게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지원사업이 모두 지원되지만 탈락자는 전혀 지원되지 않는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방식이 문제로 제기됐다. 평가단은 부분급여제를 도입,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의 수를 달리해서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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