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솜방망이 처벌’이 바뀐다 - ① 선거재판 분석해보니] 200만원 이상 금품제공시 ‘당선무효’

지역내일 2012-06-15
17대 총선 때 처벌 강해져 금품사범 줄어 … 18대 총선은 모두 징역형

지난 17·18대 총선에서 2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범은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내일신문이 지난 3월 전국 선거재판장 회의에서 논의된 비공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17대 총선사범 재판에서 법원은 2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당선인 9명 모두에게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17대 총선에서 제공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81.8%(11건 중 9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금품을 제공한 당선인 2명은 모두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금품을 제공한 당선인 3명 중 1명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만원에서 50만원을 제공한 당선인 2명 모두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감형 없을 것" = 법원이 금품선거사범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등 중한 처벌을 내리면서 18대 총선에서는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된 당선인의 비율이 크게 줄었다.

17대 총선에서 당선인 관련 사건 62건 중 32.3%인 20건이 금품제공으로 기소됐다면 18대에는 당선인 관련 사건 45건 중 15.5%인 7건만 기소됐다. 18대 총선에서 기소된 당선인 7명은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5명이 실형, 2명이 집행유예를 받는 등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대 총선사범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비율은 62.5%(16건 중 10건)으로 1심의 65%보다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18대 총선사범의 경우는 변화가 없었다.

선거전담재판부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는 한 부장판사는 "1심 선고결과가 항소심에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예전처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90만원으로 줄여주는 봐주기 판결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사실공표 처벌은 '편차 커' = 법원이 금품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지만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총선에서 당선인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8건 중 9건(50%)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됐고 2건에 대해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1심과 2심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17대 총선사범 재판에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크게 달랐다. 1심에서는 5건 중 4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등 중한 처벌을 내린 반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건은 2건에 불과했다.

한편 금품선거사범과 비교해 기타 선거사범(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사전선거운동, 각종 부정선거운동)의 당선무효형 선고 비율은 차이가 컸다.

17대 총선의 경우 기타 선거범죄 당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비율은 37.5%(16건 중 6건)에 불과했다. 금품선거사범의 62.5%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이다.

18대 총선의 경우 당선인이 기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54.7%(42건 중 23건)로 17대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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