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지위 남용 통제하는 효과적 방법"
부품생산 중소ㆍ하도급 업체 경쟁력 강화
지난 4ㆍ11 총선에서 여야정치권은 3배 손해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하도급 부당단가인하 3배 손해배상 제도 확대 도입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은 △하도급법에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확대 △3배 손해배상제도의 공정거래법으로 확대를 내세웠다.
19대국회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대기업ㆍ원사업자들의 각종 경영상의 위험을 중소ㆍ하도급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며 "3배 손해배상제도는 이와 같은 불공정한 지위남용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 필요 = 경제개혁연구소는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률로 공정거래법(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1항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한했을 경우 3배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가격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 행위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조건, 대금, 대강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상품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또 하도급법 35조(손해배상 책임)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공약처럼 단가인하(감액금지), 경제적 이익요구 등에 한정하기 보다는 이 조항을 확대해 손실보전이 요구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얻어지는 효과 =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세우고 기업하기 좋은 시장거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품ㆍ소재 생산과 납품으로 성장하는 중소ㆍ하도급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대기업ㆍ원사업자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법적 규제수단의 활성화로 기업 간 사적 거래에 대한 국가개입이 크게 줄어들고 시장 자율기능에 따른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제도론 미흡 = 3배 손해배상제도는 지난 2011년 3월 하도급법에 첫 적용됐다.
하도급법 35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기술자료 등 지적재산이 다른 주체에 의해 탈취 또는 무단으로 유용된다면 초기 개발자나 기업에 주는 손실은 상상외로 엄청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불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제도다.
하도급기업이 모기업과 거래시 애로사항에 대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특허기술자료 제출요구 항목을 복수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기술탈취와 유용은 중대한 범죄행위이지만 현실에서는 빈도가 높지 않다.
'납품단가 인하(55.1%)', '원자재 가격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50%)', '납기 단축, 촉박(29.7%)' 등이 상위에 올라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부품생산 중소ㆍ하도급 업체 경쟁력 강화
지난 4ㆍ11 총선에서 여야정치권은 3배 손해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하도급 부당단가인하 3배 손해배상 제도 확대 도입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은 △하도급법에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확대 △3배 손해배상제도의 공정거래법으로 확대를 내세웠다.
19대국회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대기업ㆍ원사업자들의 각종 경영상의 위험을 중소ㆍ하도급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며 "3배 손해배상제도는 이와 같은 불공정한 지위남용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 필요 = 경제개혁연구소는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률로 공정거래법(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1항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한했을 경우 3배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가격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 행위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조건, 대금, 대강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상품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또 하도급법 35조(손해배상 책임)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공약처럼 단가인하(감액금지), 경제적 이익요구 등에 한정하기 보다는 이 조항을 확대해 손실보전이 요구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얻어지는 효과 =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세우고 기업하기 좋은 시장거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품ㆍ소재 생산과 납품으로 성장하는 중소ㆍ하도급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대기업ㆍ원사업자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법적 규제수단의 활성화로 기업 간 사적 거래에 대한 국가개입이 크게 줄어들고 시장 자율기능에 따른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제도론 미흡 = 3배 손해배상제도는 지난 2011년 3월 하도급법에 첫 적용됐다.
하도급법 35조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기술자료 등 지적재산이 다른 주체에 의해 탈취 또는 무단으로 유용된다면 초기 개발자나 기업에 주는 손실은 상상외로 엄청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불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제도다.
하도급기업이 모기업과 거래시 애로사항에 대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특허기술자료 제출요구 항목을 복수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기술탈취와 유용은 중대한 범죄행위이지만 현실에서는 빈도가 높지 않다.
'납품단가 인하(55.1%)', '원자재 가격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50%)', '납기 단축, 촉박(29.7%)' 등이 상위에 올라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