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한국, 표현자유 점점 악화”

지역내일 2012-05-24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2년새 4배 급증 … 정부, "국보법개정" 미국 권고도 불수용

국제엠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상황이 한층 악화됐다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24일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한국 정부가표현의 자유를 점점 제한하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SNS)를 밀접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의 지위도 취약했다는 지적이다.

◆2012년 연례보고서 발표 = 엠네스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과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3월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 되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을 인용했다. 당시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들을 기소하거나 괴롭힌 것을 표현 자유 위축의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35명이다.

지난해 5월,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던 김 모씨의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할 의도'를 가지고 책 140권을 판매하고 나머지 180권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평화로이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소통했던 이들도 기소됐음이 지적됐다. 지난해 10월 30일 현재 경찰이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과 정부를 비난'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을 삭제한 건수는 모두 6만7300건으로, 2009년도 1만4430건에서 4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같은해 7월,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 당비 명목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무원 및 교사 244명을 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던 사실도 언급됐다.

9월 북한을 조롱하려고 북한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해 "김정일 만세"라고 게시한 사회당 당원 박 모씨를 경찰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조사했던 사건도 표현의 자유 위축사례로 꼽혔다.

한국은 지난 2008년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1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미국 등으로부터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권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 12월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 가능성 없어 국가보안법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집회·이주노동자 자유도 악화 =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지난 3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자유권위원회는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등 실질적 구제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엠네스티는 2011년 현재 수감돼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최소 810명이라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한진중공업 사태 '희망버스' 관계자 등 상당수가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한 사실을 들며 집회의 자유 역시 위축됐음을 비판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이 비판받았다. 보고서는 "2007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32조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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