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와이즈에셋자산운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 3월21일 금융위가 자본금 증액과 부분영업정지 등을 명령한 바 있어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다. 금융위는 다만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자본금 확충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150% 이상으로 늘리고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가 취소되면 회사는 해산하게 되지만 펀드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금융위가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 청산과정을 감독하므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펀드 대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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