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무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적정성도 재검토 지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징계, 세무사 등록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14~23일까지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한국세무사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사회가 세무사법을 위반한 일부 세무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세무사회 자체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책임을 맡은 황병기 행정사무관은 "세무사법이나 회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혐의의 경중에 관계없이 세무사 징계위원회로 징계를 요청해 실효성 있는 징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체적 징계는 징계가 가벼울 수 있고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되거나 제보가 들어온 경우 조사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걸리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도 지적됐다.
더불어 세무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인상한 이후 매년 세무사회 고유목적사업으로 옮겨가거나 이월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 기획재정부는 "각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경비를 분석해 응시수수료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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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징계, 세무사 등록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14~23일까지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한국세무사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사회가 세무사법을 위반한 일부 세무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세무사회 자체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책임을 맡은 황병기 행정사무관은 "세무사법이나 회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혐의의 경중에 관계없이 세무사 징계위원회로 징계를 요청해 실효성 있는 징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체적 징계는 징계가 가벼울 수 있고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되거나 제보가 들어온 경우 조사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걸리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도 지적됐다.
더불어 세무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인상한 이후 매년 세무사회 고유목적사업으로 옮겨가거나 이월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어 기획재정부는 "각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경비를 분석해 응시수수료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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