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이 신축되자 조망권 및 주거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광명시와 하안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하안동 707-6, 32번지에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6층은 빌라인 주상복합건물이 지난해 8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다.
이에 주민들은 “하안 주공 5단지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는 근린공원 끝자락의 이 땅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공원으로 알고 이용해 왔다”며 “시가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을 허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상가신축공사로 인한 공해 및 주거생활침해, 자연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허가철회를 요청하는 진정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 부지는 아파트건축 후 남은 조합소유 잔여지를 현 소유자가 경매를 통해 매매한 토지”라며 “적법한 건축허가를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건축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조망권과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층수조정과 유치업종변경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1, 2층에 가든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들어설 예정이며 위층에는 모두 8세대가 입주할 계획이어서 건물이 완공되면 교통문제와 음식냄새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과 인접한 101동, 102동 저층 주민들은 6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면 도덕산을 정면으로 가린다며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김영수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경기도 S시는 아파트 옆 학교의 교실증축도 조망권침해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는데 광명시는 전혀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을 무시한 시의 행정처사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에 적법하게 건축신청이 들어와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주민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광명시와 하안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하안동 707-6, 32번지에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6층은 빌라인 주상복합건물이 지난해 8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다.
이에 주민들은 “하안 주공 5단지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는 근린공원 끝자락의 이 땅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공원으로 알고 이용해 왔다”며 “시가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을 허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상가신축공사로 인한 공해 및 주거생활침해, 자연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허가철회를 요청하는 진정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 부지는 아파트건축 후 남은 조합소유 잔여지를 현 소유자가 경매를 통해 매매한 토지”라며 “적법한 건축허가를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건축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조망권과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층수조정과 유치업종변경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1, 2층에 가든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들어설 예정이며 위층에는 모두 8세대가 입주할 계획이어서 건물이 완공되면 교통문제와 음식냄새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과 인접한 101동, 102동 저층 주민들은 6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면 도덕산을 정면으로 가린다며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김영수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경기도 S시는 아파트 옆 학교의 교실증축도 조망권침해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는데 광명시는 전혀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을 무시한 시의 행정처사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에 적법하게 건축신청이 들어와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주민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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