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제 불허 헌법소원 청구

지역내일 2012-06-26
경기도의회 "대법원 판결, 지방분권에 역행"

경기도의회는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및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의회는 심판 청구서에서 "도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통제 및 견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지난해 2월 의결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관련 2건의 조례에 대해 도가 재의를 요구하자 같은 해 3월 이를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러자 도는 한 달 뒤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도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도가 제기한 조례안 무효 소송에서 도의 손을 들어줬고, 도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은 기각 결정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