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총 결과 분석
KDB대우증권 등 34개 증권사가 2014년부터 결산일을 12월말로 변경한다.
금융감독원은 2011회계연도(20011년4월~2012년3월) 증권회사 주주총회를 분석한 결과 KDB대우증권을 비롯해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4개 증권사가 모회사와의 결산일을 맞추기 위해 2014년부터 결산일을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증권사가 결산일을 12월말과 3월말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주총에서 감사기구를 변경한 곳도 있었다. IBK·골든브릿지·리딩투자증권은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우리투자·하나대투·리딩투자증권은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동양증권 등 13개 증권사는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결정 권한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했다. 그러나 미래에셋, 키움은 주주 가치 침해와 이익배당 축소를 우려한 자산운용사,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한국투자증권 등 19개 증권사는 개정상법을 근거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정관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현물배당을 허용한 곳이 19개사,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을 부여한 곳이 22개사에 달했다.
이사회 결의요건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거나 기업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종류주식 발행 조항을 신설한 증권사도 있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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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 등 34개 증권사가 2014년부터 결산일을 12월말로 변경한다.
금융감독원은 2011회계연도(20011년4월~2012년3월) 증권회사 주주총회를 분석한 결과 KDB대우증권을 비롯해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4개 증권사가 모회사와의 결산일을 맞추기 위해 2014년부터 결산일을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증권사가 결산일을 12월말과 3월말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주총에서 감사기구를 변경한 곳도 있었다. IBK·골든브릿지·리딩투자증권은 상근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우리투자·하나대투·리딩투자증권은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동양증권 등 13개 증권사는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결정 권한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했다. 그러나 미래에셋, 키움은 주주 가치 침해와 이익배당 축소를 우려한 자산운용사,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한국투자증권 등 19개 증권사는 개정상법을 근거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 이사의 책임한도를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정관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현물배당을 허용한 곳이 19개사,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을 부여한 곳이 22개사에 달했다.
이사회 결의요건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거나 기업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종류주식 발행 조항을 신설한 증권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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