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 최대 수혜 … 당시에도 '이중잣대' 비판
윗선 압력 있었나 … 금융위 "시스템리스크 우려한 결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 전 의원이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솔로몬저축은행을 봐주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1600억원 충당금 부담 덜어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유예한 조치가 결국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는 회계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IFRS를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솔로몬을 비롯한 한국, 진흥, 제일, 푸른, 신민, 서울 등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201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해 7월부터 IFRS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이같은 방침을 바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시기를 2016회계연도로 5년간 유예해줬다.
IFRS가 도입되면 최소적립률이 아닌 경험손실율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경험 손실율이 높은 저축은행들로서는 대손충당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셈.
특히 IFRS 기준에서는 저축은행들이 부실 PF 채권을 캠코에 매각해도 '진성 매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지난해 6월은 부실 PF에 대한 4차 매각을 앞우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IFRS가 적용되면 부실 PF를 매각해봐야 건전성 개선에 별 소용이 없게 된다. 오히려 기존에 매각했던 PF에 대한 충당금을 일시에 쌓아야 하는 부담만 늘어난다.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이 캠코에 매각한 부실 PF 채권 잔액은 5156억원으로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에 대한 손실예상액은 2600억원. 반면 지난해 6월말까지 쌓은 충당금은 1000억원 이었다.
IFRS가 적용됐다면 남은 1600여억원의 충당금을 한꺼번에 쌓아야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IFRS적용이 유예되면서 솔로몬은 충당금 부담을 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로 1800억원이 넘는 부실 PF를 캠코에 넘길 수 있었다.
IFRS 적용 유예로 솔로몬저축은행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셈이다.
당시에도 상장 저축은행에게만 IFRS적용을 유예해주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많았다.
건설, 조선, 항공업 등 일부 업종과 중소기업 등 IFRS 적용 유예를 요구했던 기업들에게는 '원칙'을 강요하면서 저축은행에만 허용해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심지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저축은행에만 IFRS도입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윗선'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해 방침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 특정 저축은행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당시만 해도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퇴출보다는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석연치 않은 회계처리 기준 = 대출 모집수수료 회계처리 기준 논란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실시하면서 매 분기별로 나눠서 비용 처리하던 개인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를 일시에 떨어내도록 지시했다. 대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전액이 지급되므로 일시에 비용처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경영진단 결과 부실 판정을 받으면 퇴출당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던 저축은행들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회계기준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대로 분기별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됐다.
당시 회계기준원의 해석을 끌어낸 것은 저축은행들이었지만 그 뒤에는 금융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이 덕을 본 것은 없었다. 중개수수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솔로몬은 BIS비율이 아니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산부채 실사 기준에서는 대출모집수수료는 전액 비용 처리된다.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은 모집인수수료 회계처리와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가 뒤늦게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는 920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다보니 솔로몬저축은행이 정확한 사실 파악을 못한 채 일단 비용을 줄이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 회계기준을 유리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는 금융위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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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압력 있었나 … 금융위 "시스템리스크 우려한 결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 전 의원이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솔로몬저축은행을 봐주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1600억원 충당금 부담 덜어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유예한 조치가 결국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는 회계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IFRS를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솔로몬을 비롯한 한국, 진흥, 제일, 푸른, 신민, 서울 등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201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해 7월부터 IFRS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이같은 방침을 바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시기를 2016회계연도로 5년간 유예해줬다.
IFRS가 도입되면 최소적립률이 아닌 경험손실율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경험 손실율이 높은 저축은행들로서는 대손충당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셈.
특히 IFRS 기준에서는 저축은행들이 부실 PF 채권을 캠코에 매각해도 '진성 매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지난해 6월은 부실 PF에 대한 4차 매각을 앞우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IFRS가 적용되면 부실 PF를 매각해봐야 건전성 개선에 별 소용이 없게 된다. 오히려 기존에 매각했던 PF에 대한 충당금을 일시에 쌓아야 하는 부담만 늘어난다.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이 캠코에 매각한 부실 PF 채권 잔액은 5156억원으로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에 대한 손실예상액은 2600억원. 반면 지난해 6월말까지 쌓은 충당금은 1000억원 이었다.
IFRS가 적용됐다면 남은 1600여억원의 충당금을 한꺼번에 쌓아야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IFRS적용이 유예되면서 솔로몬은 충당금 부담을 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추가로 1800억원이 넘는 부실 PF를 캠코에 넘길 수 있었다.
IFRS 적용 유예로 솔로몬저축은행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셈이다.
당시에도 상장 저축은행에게만 IFRS적용을 유예해주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많았다.
건설, 조선, 항공업 등 일부 업종과 중소기업 등 IFRS 적용 유예를 요구했던 기업들에게는 '원칙'을 강요하면서 저축은행에만 허용해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심지어 금융감독원에서도 저축은행에만 IFRS도입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윗선'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해 방침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 특정 저축은행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당시만 해도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퇴출보다는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석연치 않은 회계처리 기준 = 대출 모집수수료 회계처리 기준 논란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실시하면서 매 분기별로 나눠서 비용 처리하던 개인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를 일시에 떨어내도록 지시했다. 대출계약 체결과 함께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전액이 지급되므로 일시에 비용처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경영진단 결과 부실 판정을 받으면 퇴출당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던 저축은행들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회계기준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초대로 분기별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됐다.
당시 회계기준원의 해석을 끌어낸 것은 저축은행들이었지만 그 뒤에는 금융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이 덕을 본 것은 없었다. 중개수수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솔로몬은 BIS비율이 아니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자산부채 실사 기준에서는 대출모집수수료는 전액 비용 처리된다.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은 모집인수수료 회계처리와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가 뒤늦게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는 920명으로 가장 많다. 그러다보니 솔로몬저축은행이 정확한 사실 파악을 못한 채 일단 비용을 줄이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 회계기준을 유리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는 금융위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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