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천시 부평구의회 이모(48)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11월 부평구 H연립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조합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 시공사인 H공영측에 구의원 후원금, 사무실 설치지, 노인정 이전 해결비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재차 5억원을 요구하는 등 공갈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 의원측은 "조합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300만원에 불과하며 모두 돌려줬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11월 부평구 H연립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조합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 시공사인 H공영측에 구의원 후원금, 사무실 설치지, 노인정 이전 해결비 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재차 5억원을 요구하는 등 공갈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 의원측은 "조합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300만원에 불과하며 모두 돌려줬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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