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가니’ 가해자에 중형 선고

지역내일 2012-07-06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 … 손해배상 재판 서울서 계속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5년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여자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6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할 어린 청각장애인을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은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성폭행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장애인을 음료수병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폭행을 계속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고 국회에서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특수성 인정한 판결" =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성폭행 일시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때문으로 사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나 피해자가 인화학교의 다른 성폭행 사건과 혼동하고 있어 피해 상황과 경위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당시 상황의 감정, 가해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장애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5년 4월쯤 학교 사무실에서 원생 A(당시 18세)양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원생 B(당시 17세)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국가권력으로부터 '무죄' 또는 '무혐의'를 선고받았던 인화학교 사건 가해자 중 한사람이 3~4년 만에 동일한 국가권력으로부터 재수사를 받아 구속되고 기소됐다"며 "이번 판결로 인화학교 사건의 진실이 비로소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치유과정에 뒤늦게라도 힘이 보태진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그동안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들의 기억력이나 인지력 진술의 한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반인에 대한 잣대로 일률적으로 평가·판단함으로써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돼 왔다"며 "이번 판결은 장애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의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중형 선고="" 환영=""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63)씨에="" 대해="" 징역="" 12년이="" 선고된=""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도가니대책위="" 법률지원단="" 이명숙="" 변호사가="" 법원의="" 중형=""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재판, 광주 이송 기각 = 이날 서울고법은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로 이송하라는 1심 결정을 기각해 재판은 서울에서 계속 열릴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 8명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기로 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원고들인 피신청인들은 스스로 그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자신들의 소송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해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신청인들이 현재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서울 소재 병원에 입원했거나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본안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도가니 피해자들은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광주시 및 국가 등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광주시 등이 재판 이송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주소지가 광주지법 관할구역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지법 이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해자들은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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