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관련 조례 9일 통과 … 추진위·조합, 과반수 찬성하면 해산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핵심으로 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의회는 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7월 9일="" 서울시의회="" 제238회="" 본회의="" 장면.="" 이날="" 시의회는=""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담긴="" 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주민뜻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가능 = 주요 골자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대해 실태조사한 뒤 주민들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알려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추진위·조합이 없는 곳은 30%, 있는 곳은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추진위·조합 구성에 동의한 주민 과반수가 해산을 신청해도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미 추진위·조합이 결성된 곳은 주민 10% 이상 요청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의견을 물어서 주민 갈등이 격화되거나 사업성을 잘못 판단해 재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곳은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사업 추진 의욕이 강한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만 있었지 해제하는 권한이 없었다"며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출구전략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오세훈 전 시장까지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선거 때 선심성 지구 지정 남발과 지분 쪼개기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1월 30일과 5월 14일 두차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방향을 내놓고 이를 조례로 구체화했다.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이전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의 전면철거·개발 위주와 달리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매몰비용 부담은 남는 과제 = 추진위와 조합이 해산할 경우 사용비용(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시가 뉴타운 지구지정을 주도한 만큼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조합이 구성됐다가 해산할 경우 매몰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경우 사업비용이 많으면 수십억원에 달해 조합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추진위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또한 구체적 부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가 해산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업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돼 있다"며 "통과되면 조례로 매몰비용 부담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사업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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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핵심으로 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의회는 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7월 9일="" 서울시의회="" 제238회="" 본회의="" 장면.="" 이날="" 시의회는=""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담긴="" 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주민뜻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가능 = 주요 골자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대해 실태조사한 뒤 주민들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알려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추진위·조합이 없는 곳은 30%, 있는 곳은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추진위·조합 구성에 동의한 주민 과반수가 해산을 신청해도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미 추진위·조합이 결성된 곳은 주민 10% 이상 요청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의견을 물어서 주민 갈등이 격화되거나 사업성을 잘못 판단해 재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곳은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사업 추진 의욕이 강한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만 있었지 해제하는 권한이 없었다"며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출구전략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오세훈 전 시장까지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선거 때 선심성 지구 지정 남발과 지분 쪼개기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1월 30일과 5월 14일 두차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방향을 내놓고 이를 조례로 구체화했다.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이전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의 전면철거·개발 위주와 달리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매몰비용 부담은 남는 과제 = 추진위와 조합이 해산할 경우 사용비용(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시가 뉴타운 지구지정을 주도한 만큼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조합이 구성됐다가 해산할 경우 매몰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경우 사업비용이 많으면 수십억원에 달해 조합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추진위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또한 구체적 부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가 해산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업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돼 있다"며 "통과되면 조례로 매몰비용 부담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사업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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