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영개선약정서’ 체결 유보

지역내일 2012-05-30
농식품부 "농협 내부 협의 지켜보겠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경영개선이행약정서' 체결을 미루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30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농협중앙회가 어제 경영개선이행약정서를 제출했지만 체결된 것은 아니다"며 "농협 내부 협의과정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자본금 집행시기도 계속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는 29일 노조의 반발로 미뤄왔던 경영개선이행약정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농협중앙회가 금융 및 경제지주를 분리·설립할 때 부족자본금 중 5조원을 지원(4조원은 이자차액 지원, 1조원은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경영구조개선 이행 약정서 제출을 요구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절차라는 게 이유다.

중앙회 관계자는 "약정서를 체결해야 자본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약정서는 정부 초안을 기초로 했지만 노조에서 우려를 제기한 인력조정과 인건비수준 적정화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 정부가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농협법을 위반하면서 경영개선약정서를 체결하려는 것은 농협을 관치화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29일부터 허 권 지부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30일엔 1만5800명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이상길 농식품부 1차관에 전화를 걸어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영개선이행약정 체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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