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 미흡 … 3∼5세 전담하는 통합유아학교 필요
영유아 보육·교육 평가보고서는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를 기준으로 4개부처 간 업무분장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개부처로 나눠져 있는 영유아보육 사업에 대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 추진과 이원화된 서비스 전달 및 관리감독 체계로 비효율성이 크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로 인한 발생한 영유아보육의 실태를 밝히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가정양육 필요한 영아에게 보육수당 지급하는 잘못 = 사업평가 보고서에서는 보육교육 사업계획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적했다.
정책 계획 단계에서 정책 대상인 영유아 보육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책 설계하므로써 보육정책에 심각한 혼선을 일으켰다. 가정양육이 바람직한 만0∼2세 영아들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수당을 지원하므로써 영아들의 장시간 시설보육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한다는 영유아법 취지에 위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영유아의 실제 시설이용시간, 장시간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유아 나이별로 보육지원 단가는 같다. 하지만 이용시간은 어린이집은 12시간, 유치원은 3∼5시간으로 차이가 있다. 이로써 이용시간이 많은 경우는 부모의 책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영유아를 일찍 귀가시키는 경우는 지원금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원화된 전달관리체계로 비효율 높아 = 만0∼2세와 만 3∼5세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에 적합한 전달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다. 이는 만3∼5세 유아를 대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지원과 관리감독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지만 유아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교육부다.
또 현행 어린이집은 지자체 보육담당 부서에서, 유치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사안마다 다른 부처가 관리를 해 통합적인 전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를 기준으로 복지부, 고용노동부, 교과부, 여가부 간의 업무분장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 기능 및 역할을 개편해 3∼5세 유아를 전담하는 유아학교 같은 시설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부담 가중으로 지속가능성 어렵게 해 =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집행 단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해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기 전인 2015년까지는 지방예산에서 분담해야하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에 대한 전망 뿐 아니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투입되는 교육분야 전반에 대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서비스 체계에 못담아 = 현행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는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22일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에서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 조정, 사전이용신청제 확대 적용, 어린이집 주5일제 운영으로 부모의 이용책임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2011년 현재 시간연장 보육 운영 시설 비중이 24.4% 수준인데 정부는 시간연장형 보육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보고서는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공동보육시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해 정규 보육시간 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 0∼2세 유아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과 양육수당을 대신해 어린이집의 이용 여부나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 자녀양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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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교육 평가보고서는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를 기준으로 4개부처 간 업무분장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개부처로 나눠져 있는 영유아보육 사업에 대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 추진과 이원화된 서비스 전달 및 관리감독 체계로 비효율성이 크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로 인한 발생한 영유아보육의 실태를 밝히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가정양육 필요한 영아에게 보육수당 지급하는 잘못 = 사업평가 보고서에서는 보육교육 사업계획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적했다.
정책 계획 단계에서 정책 대상인 영유아 보육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책 설계하므로써 보육정책에 심각한 혼선을 일으켰다. 가정양육이 바람직한 만0∼2세 영아들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수당을 지원하므로써 영아들의 장시간 시설보육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한다는 영유아법 취지에 위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영유아의 실제 시설이용시간, 장시간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유아 나이별로 보육지원 단가는 같다. 하지만 이용시간은 어린이집은 12시간, 유치원은 3∼5시간으로 차이가 있다. 이로써 이용시간이 많은 경우는 부모의 책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영유아를 일찍 귀가시키는 경우는 지원금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원화된 전달관리체계로 비효율 높아 = 만0∼2세와 만 3∼5세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에 적합한 전달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다. 이는 만3∼5세 유아를 대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지원과 관리감독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지만 유아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교육부다.
또 현행 어린이집은 지자체 보육담당 부서에서, 유치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사안마다 다른 부처가 관리를 해 통합적인 전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를 기준으로 복지부, 고용노동부, 교과부, 여가부 간의 업무분장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 기능 및 역할을 개편해 3∼5세 유아를 전담하는 유아학교 같은 시설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부담 가중으로 지속가능성 어렵게 해 =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집행 단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해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기 전인 2015년까지는 지방예산에서 분담해야하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에 대한 전망 뿐 아니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투입되는 교육분야 전반에 대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서비스 체계에 못담아 = 현행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는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22일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에서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 조정, 사전이용신청제 확대 적용, 어린이집 주5일제 운영으로 부모의 이용책임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2011년 현재 시간연장 보육 운영 시설 비중이 24.4% 수준인데 정부는 시간연장형 보육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보고서는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공동보육시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해 정규 보육시간 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 0∼2세 유아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과 양육수당을 대신해 어린이집의 이용 여부나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 자녀양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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