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050억원 손실 … LH 전체는 7905억원 순이익
국회 예산정책처 "회계 일관성 결여, 정확성 검증 필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업 중 '주택임대사업'만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LH 5개 정책사업 중 지난해 주택임대사업에서만 70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10년 개정된 LH법은 결산결과, 당기 손실이 발생해 이미 적립한 이익잉여금으로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보금자리주택·산업단지개발·주택임대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개발 사업 등 5개 정책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2011년부터 구분회계 시스템을 개발, 사업부문별 재무재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총 7905억원의 당기 이익을 실현했다. 5개 정책사업 부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모두 순이익을 기록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641억원 △산업단지개발사업 764억원 △행정복합도시사업 532억원 △혁신도시개발사업 95억원을 달성했다.
주택임대사업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정부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다. LH사업 전체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부문별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나거나, 적자 규모가 이미 적립해 놓은 이익잉여금을 넘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가 손실을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 신인도 상승이나 채권 이자율 하락 등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LH 회계작성 과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자비용에 대해 재무회계에서는 자본화해 비용으로 이연시킨 반면, 관리회계 목적의 구분회계에서는 당기비용으로 반영했다는 것. 이럴 경우 이익증가 효과를 나타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지난해 4100억원의 이익증가효과가 발생, 당기순손실 641억원이 당기순이익 3839억원으로 바뀌었다.
이은경 사업평가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LH 재고자산이 적절히 분양되지 않을 경우, 손실보전대상 사업에 정부 예산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고, 손실금액은 구분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자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평가관은 "사업별 손익계산의 정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분회계시스템의 정교성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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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회계 일관성 결여, 정확성 검증 필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업 중 '주택임대사업'만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LH 5개 정책사업 중 지난해 주택임대사업에서만 70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10년 개정된 LH법은 결산결과, 당기 손실이 발생해 이미 적립한 이익잉여금으로 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보금자리주택·산업단지개발·주택임대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개발 사업 등 5개 정책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2011년부터 구분회계 시스템을 개발, 사업부문별 재무재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총 7905억원의 당기 이익을 실현했다. 5개 정책사업 부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모두 순이익을 기록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641억원 △산업단지개발사업 764억원 △행정복합도시사업 532억원 △혁신도시개발사업 95억원을 달성했다.
주택임대사업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정부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다. LH사업 전체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부문별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나거나, 적자 규모가 이미 적립해 놓은 이익잉여금을 넘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가 손실을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기업 신인도 상승이나 채권 이자율 하락 등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LH 회계작성 과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자비용에 대해 재무회계에서는 자본화해 비용으로 이연시킨 반면, 관리회계 목적의 구분회계에서는 당기비용으로 반영했다는 것. 이럴 경우 이익증가 효과를 나타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지난해 4100억원의 이익증가효과가 발생, 당기순손실 641억원이 당기순이익 3839억원으로 바뀌었다.
이은경 사업평가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LH 재고자산이 적절히 분양되지 않을 경우, 손실보전대상 사업에 정부 예산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고, 손실금액은 구분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자료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평가관은 "사업별 손익계산의 정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분회계시스템의 정교성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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