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교수 임용·승진 특혜의혹 … 장남 병역기피 의혹 이어 근무지 배정 특혜 의혹
현병철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과 관련한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논문표절 지적을 받고 있는 현 위원장은 교수로 임용되고 승진하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의 아들 역시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근무지 배정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석사학위 하나만으로 부교수까지? =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한양대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현 위원장이 지난 1984년 3월 한양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높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1973년 석사 학위를 수여 한 후 별다른 연구업적이 없는 상태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기 전인 1983년 4월에 한양대 조교수로 파격 임용됐다. 게다가 조교수로 임용되기 한 달 전인 3월에 이미 법학과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파격 임용'은 계속 이어졌다. 현 위원장은 박사학위 없이 1988년 3월에 한양대학교 법학과 부교수까지 승진한 후 1991년에야 성균관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그 직후에 한양대 교학과장이 되었으며 93년 3월에는 법학대학장, 95년 3월 정교수로 승진했다.
장 의원 분석결과 현 위원장 외에 석사출신으로 조교수에 임용된 사례는 41건이 있었으나 대부분 예체능, 건축, 의학 등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 분야에서도 석사가 조교수로 임용된 경우가 3건 있었으나 모두 전직 판사이거나 법조계 현장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인됐다. 교수 채용 이전에 겨우 3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현장 경험도 없던 현 위원장의 교수 채용과는 극명히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석사출신 부교수 임용사례 역시 현 위원장 외에 11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예체능이거나 외국인, 전문가인 경우였다.
한양대 측은 현 위원장의 임용 당시 심사결과 자료 요청에 대해 '시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거부한 상태다.
◆"장남 근무처, 정원 초과 배치" = 현 위원장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근무지 배정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한정애 의원이 병무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후보의 장남 현 모씨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에 배치될 당시 정원보다 많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병무청과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공문에 의하면, 후보자 아들이 2011년 7월 국민연금공단 본부로 배정된 시기에 이미 4명 정원중 3명이 이미 배치된 상태로 추가 배치가능 인원은 1명이었다.
그럼에도 서울병무청은 현씨를 포함한 3명을 배치, 정원을 2명을 초과한 총 6명을 배치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상 유고 발생을 대비해 보통 3~4배의 교육소집 통지 계획을 세운다"며 "현씨 배치 당시에도 1명 정원에 3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했는데 예상과 달리 3명 중 한 명의 결원도 발생하지 않아 소집 계획대로 모두를 배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서울 지방병무청은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4명 배정 요청에 2명만 배정할 것을 확정 통보한 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과장 전결로 이루어지던 공익근무요원 배정 통보 공문이, 더구나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이례적인 배정 통보결정을 과장이 아닌 계장이 전결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현병철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과 관련한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논문표절 지적을 받고 있는 현 위원장은 교수로 임용되고 승진하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그의 아들 역시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근무지 배정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석사학위 하나만으로 부교수까지? =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한양대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현 위원장이 지난 1984년 3월 한양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높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1973년 석사 학위를 수여 한 후 별다른 연구업적이 없는 상태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기 전인 1983년 4월에 한양대 조교수로 파격 임용됐다. 게다가 조교수로 임용되기 한 달 전인 3월에 이미 법학과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파격 임용'은 계속 이어졌다. 현 위원장은 박사학위 없이 1988년 3월에 한양대학교 법학과 부교수까지 승진한 후 1991년에야 성균관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그 직후에 한양대 교학과장이 되었으며 93년 3월에는 법학대학장, 95년 3월 정교수로 승진했다.
장 의원 분석결과 현 위원장 외에 석사출신으로 조교수에 임용된 사례는 41건이 있었으나 대부분 예체능, 건축, 의학 등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 분야에서도 석사가 조교수로 임용된 경우가 3건 있었으나 모두 전직 판사이거나 법조계 현장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확인됐다. 교수 채용 이전에 겨우 3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현장 경험도 없던 현 위원장의 교수 채용과는 극명히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석사출신 부교수 임용사례 역시 현 위원장 외에 11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예체능이거나 외국인, 전문가인 경우였다.
한양대 측은 현 위원장의 임용 당시 심사결과 자료 요청에 대해 '시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거부한 상태다.
◆"장남 근무처, 정원 초과 배치" = 현 위원장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에 이어 근무지 배정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한정애 의원이 병무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후보의 장남 현 모씨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에 배치될 당시 정원보다 많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병무청과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공문에 의하면, 후보자 아들이 2011년 7월 국민연금공단 본부로 배정된 시기에 이미 4명 정원중 3명이 이미 배치된 상태로 추가 배치가능 인원은 1명이었다.
그럼에도 서울병무청은 현씨를 포함한 3명을 배치, 정원을 2명을 초과한 총 6명을 배치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의 특성상 유고 발생을 대비해 보통 3~4배의 교육소집 통지 계획을 세운다"며 "현씨 배치 당시에도 1명 정원에 3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했는데 예상과 달리 3명 중 한 명의 결원도 발생하지 않아 소집 계획대로 모두를 배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서울 지방병무청은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4명 배정 요청에 2명만 배정할 것을 확정 통보한 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과장 전결로 이루어지던 공익근무요원 배정 통보 공문이, 더구나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이례적인 배정 통보결정을 과장이 아닌 계장이 전결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