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선거사범재판 분석해보니] 금품제공 82.6% ‘당선무효형’

지역내일 2012-06-15
허위사실 유포는 30.7% … 법관들 "형량 낮다" 공감

19대 총선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제공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선거사범의 82.6%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19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관련해 당선인 100여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어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국 법원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선고한 1319건의 선거범죄 통계자료를 입수해 내일신문이 분석한 결과 '매수 및 이해유도죄'(금품제공)가 유죄로 인정된 52건 중 43건(82.6%)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금품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결과다.

유죄가 인정된 52건은 선거사범 중 당선무효를 결정짓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기소된 사건이다.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유권자와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행위와 기관·단체,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금품제공, 후보사퇴 대가 금품제공 등을 포함한 범죄다.

선거사범 중 기부행위로 기소된 후보자는 61.5%(52건 중 32건)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당선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상대방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30.7%(39건 중 12건)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허위사실 공표는 최근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유포 속도가 빠르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반면 법원의 처벌 강도는 낮았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열린 선거전담재판장 회의에서 판사들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이 약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선거전담재판부의 한 부장판사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 판사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9대 총선 선거사범의 형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