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분담금 공개해야 조합설립

지역내일 2012-07-18
서울시, 미공개 공공관리구역 32곳 조합설립 제한
추진주체 없는 28곳, 주민이 사업추진여부 첫 결정

앞으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뉴타운·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지도 후에도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강력 제제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현재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공공관리구역에 대해 '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진위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은 32곳의 조합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에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공공관리구역 288곳을 점검한 결과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 중 22곳은 공개했고 나머지 106곳은 미공개 구역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공개해야 할 시점인 추진위 단계 32개 구역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4개 미공개 지역은 아직 공개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곳 등이다.

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 및 고발 이후 추진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경우 처분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 진행을 재개한다.

한편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163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한다고 전날 밝혔다.

시는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이나 실태 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에서 먼저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대상 결정, 사전 설명회, 실태 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주민 찬반조사) 등 6단계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지역 주민들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사업 찬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나머지 135곳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객관성 확보에 힘을 쏟아 주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