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국민연금 절반 정부 보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125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한다. 월 평균 보수 35만~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2분의1을 지원하고 105만~125만원인 근로자는 3분의 1을 지원한다. 예로 월보수가 120만원인 근로자 9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로 연간 24만2400원의 부담을, 사업주는 25만4400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실직과 노후 불안을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 3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8.2%와 26.6%고 5~9인 사업장은 55.7%와 53.1%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265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고, 내년에도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며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업종별 협의체와 자치단체 등과 실질적인 사업참여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관은 "이번에 시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촘촘한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16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주 근로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규철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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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125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원한다. 월 평균 보수 35만~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2분의1을 지원하고 105만~125만원인 근로자는 3분의 1을 지원한다. 예로 월보수가 120만원인 근로자 9명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로 연간 24만2400원의 부담을, 사업주는 25만4400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실직과 노후 불안을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 3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8.2%와 26.6%고 5~9인 사업장은 55.7%와 53.1%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265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고, 내년에도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며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업종별 협의체와 자치단체 등과 실질적인 사업참여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관은 "이번에 시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촘촘한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16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주 근로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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