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입법취지 벗어나 … 비도덕적 행위도 제재해야"
대형 유통업체들이 '일요일 의무휴업'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아예 업태까지 바꾸고 있다. '시간벌기용' 소송도 꾸준히 내고 있다. 불황까지 겹쳐 영업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상인보호라는 입법취지 훼손은 물론 사회적 약속 파기행태를 편법으로 무마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발표한 '2012년 이후 대형마트 등록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적용하는 일요일휴업 조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10여 곳의 대형유통업체가 업태를 쇼핑센터나 전문점으로 변경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업태를 변경등록한 곳은 서울에선 잠원동 뉴코아 백화점, 잠원동 뉴코아 아울렛, 금천구 플라자 카멜리아, 동대문구 장안동 바우하우스, 노원구 2001아울렛, 노원구 세이브존 등 6곳이며 경기도에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아울렛,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등 2곳, 대전에선 서구 세이브존 1곳, 제주에선 뉴월드 삼화점 1곳 등이다.
이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들의 일요휴무를 도입했는데 업태를 변경해 이를 피해 나간다면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업태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악의적으로 업태를 변경한 비도덕적인 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롯데슈퍼와 GS슈퍼 등은 일부 점포의 경우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51%까지 끌어 올리며 일요일 의무휴업 규정을 피해 나갔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SSM과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를 규정하면서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통산업발전법 단서조항을 활용한 셈이다. 롯데슈퍼의 경우 30개여개 점포가 농수산물 매출이 전체의 51%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끌기용으로 보이는 대형유통업체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이익대변 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는 22일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졸속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반발하고 두 지자체가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내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청주시와 전주시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업체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각 지역 관할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각각 16일, 18일에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전주시는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형 유통업체가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전국 최초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맞춰 같은 달 28일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 지난 10일 새 조례를 공포했다. 이와 는 별도로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는 서울 강북구 등 15개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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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들이 '일요일 의무휴업'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아예 업태까지 바꾸고 있다. '시간벌기용' 소송도 꾸준히 내고 있다. 불황까지 겹쳐 영업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상인보호라는 입법취지 훼손은 물론 사회적 약속 파기행태를 편법으로 무마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발표한 '2012년 이후 대형마트 등록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적용하는 일요일휴업 조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10여 곳의 대형유통업체가 업태를 쇼핑센터나 전문점으로 변경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업태를 변경등록한 곳은 서울에선 잠원동 뉴코아 백화점, 잠원동 뉴코아 아울렛, 금천구 플라자 카멜리아, 동대문구 장안동 바우하우스, 노원구 2001아울렛, 노원구 세이브존 등 6곳이며 경기도에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아울렛,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등 2곳, 대전에선 서구 세이브존 1곳, 제주에선 뉴월드 삼화점 1곳 등이다.
이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들의 일요휴무를 도입했는데 업태를 변경해 이를 피해 나간다면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업태변경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악의적으로 업태를 변경한 비도덕적인 업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롯데슈퍼와 GS슈퍼 등은 일부 점포의 경우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51%까지 끌어 올리며 일요일 의무휴업 규정을 피해 나갔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SSM과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를 규정하면서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통산업발전법 단서조항을 활용한 셈이다. 롯데슈퍼의 경우 30개여개 점포가 농수산물 매출이 전체의 51%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끌기용으로 보이는 대형유통업체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이익대변 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는 22일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졸속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반발하고 두 지자체가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내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청주시와 전주시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업체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각 지역 관할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각각 16일, 18일에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전주시는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형 유통업체가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전국 최초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맞춰 같은 달 28일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 지난 10일 새 조례를 공포했다. 이와 는 별도로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는 서울 강북구 등 15개구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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