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 홍역접종증명 의무화

지역내일 2002-01-23
올해 입학하는 초등생은 홍역접종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구미보건소는 취학예정아동 전원에 대해 관할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와 ‘2차 홍역예방접종통지서’를 동시에 교부, 입학 시는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증명서는 예방접종한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접종하지 않은 아동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구미보건소는 관내 초등학교 취학아동 5384명 전원과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모두 3만5409명에게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했다.
한편 구미보건소는 홍역 발생환자 대부분이 만 4세∼6세 때 2차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으로 폐렴이나 뇌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반드시 2차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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