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305·국민연금

지역내일 2002-01-23 (수정 2002-01-26 오전 10:38:47)
■ 국민연금을 반환받고 싶은데요

저는 2000년에 약 1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했는데 이제는 국민연금을 27세 이상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이 되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동안 제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취직하면 다시 새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민연금 지급사유는 지위나 신분에 관계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지급됩니다. 귀하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시에는 평생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타 60세 도달, 국외이주, 그리고 공무원연금가입(공무원 임용)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장애인인 경우, 만약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자가 됐다면 장애정도에 따라 완치 후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귀하는 국민연금을 27세 이상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연금법(2000년 12월="" 21일="" 개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으로서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입자가 되며 보험료도 납부해야만 합니다. 다만, 27세 미만으로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연금보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부예외인가요, 적용제외인가요

지난해 11월 6일경부터 12월 8일까지 모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다음 학기 복학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끝냈는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월보험료신고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적용제외인가요 아니면 납부예외인가요.

국민연금은 27세 미만이면서 소득활동이 없는 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되나, 국민연금에 가입이력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소득이 없는 경우로 봐서 납부예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한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 지사를 찾아가 ‘무소득확인서’와 ‘납부예외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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