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13곳 행정처분

지역내일 2012-08-01
경기교육청, 정원 일부 모집정지·폐쇄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재산관리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34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13곳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교육용 기본재산 담보 제공의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원 일부 모집정지' 또는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감사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4월 986개 사립유치원 모두에 대해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치원 부지와 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34개원을 적발했으며 그동안 지역교육청을 통해 2차례에 걸쳐 근저당권 해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7월말까지 위반사례를 시정하지 않은 유치원은 13개원이며 지역별로는 수원지역이 8개원, 용인 2개원, 성남, 부천, 의정부가 각각 1개원 등이다. 근저당권 해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13개원에 대해서는 정원의 20%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별도로 진행하는 감사의 조치(횡령금 보전명령)에 불응하는 유치원도 정원의 20%를 모집정지한다.

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거나 횡령금을 보전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폐쇄명령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치원 폐쇄명령은 내년 8월까지 내린 뒤 2014년 2월 28일자로 폐쇄한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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