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20%까지 올려야”

지역내일 2012-08-03
인천시, 국회에 지방세제 개선안 건의
비과세·감면액 정비, 지방소득세 신설도

최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을 만들어 국회에 건의키로 한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 학술용역 결과를 기초로 만든 이 지방세제 개선안은 국세의 지방 이양, 지방세 세원 확대, 새로운 세원 발굴 등 6개 분야다.

시는 먼저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연 5%씩 최고 2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얻어 이미 문병호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는 또 전국 지방세수의 1/4이 넘는 15조원대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액 중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단지 국가공사 등 경쟁력과 담세능력이 좋아진 부분부터 감면율을 축소, 정비해 지방세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항공기 국가공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축소할 경우 내년 한해에만 전국적으로 2조8883억원, 인천은 800억원 규모의 세수증가를 예상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추진이다, 소득액을 과표로 지방소득세액을 신설하고 그 금액을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국민의 추가 세부담 없이 지방에 세원을 이양하자는 주장이다.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해 1.5%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당장은 지방세수 증가가 미미하지만 점차 적용세율을 인상할 수 있어 지속적인 증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임의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액화천연가스기지나 쓰레기매립장 등 위험·기피·혐오시설이 소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과세대상 신설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로 시는 전국 지자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대표 세원으로 액화천연가스와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과세를 꼽았다. 시는 다만 세원신설에 따른 서민물가 상승압력(사용자에 전가 가능성), 원가구조 경영실적 등에 대한 사전 연구가 세원 신설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 시가 제시한 방법은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 현행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것이다. 시는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정책세원으로 투기억제 등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중과세제도 폐지와 투기지역 해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정책기능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또 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보유과세인 재산세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만큼 과세자료의 완결성 차원에서도 양도세의 지방이양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지방이양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동세원화 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이 5대 5로 나눠가질 경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3조4000억원, 인천은 23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양도세 지방이양은 송영길 시장이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가장 강조한 사안이기도 하다.

시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방안은 기초자치단체에 부과징수권한이 위임돼 있는 일부 부담금의 교부율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전국 평균징수율이 50% 미만으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데도 국가와 지방의 분배기준은 9대 1로 돼 있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배분 기준을 현행 9(국가)대 1(기초)에서 3(국가)대 7(광역 3, 기초 4)로 조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6620억원, 인천은 243억원의 세수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인천시는 이와 같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개편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파산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지자체 스스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방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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