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공동구매 지원 교사, 제재 논란

대가성 고의성 제기…“수업 지장 초래했다면 문제”

지역내일 2002-01-27 (수정 2002-01-27 오후 2:40:30)
교복공동구매활동을 돕기 위해 수업시간 일부를 할애한 교사들에 대한 제재여부를 놓고 논
란이 일고 있다.
27일 군포교육청과 전교조 군포의왕지회에 따르면 겨울방학을 앞둔 지난달 15일 의왕시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들은 교복공동구매 낙찰업체 측의 요구로, 교실에서 교복 칫수를 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나 이를 안 일부 대기업 대리점 교복업자들이 “수업시간에 교복 칫수를 재도록 해준 것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군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청은 경쟁업자들이지만 실명으로 민원을 제기한 만큼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복공동구매 전국네트워크, 전교조군포지회 등 관련단체들은 교복공동구매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군포지회와 의왕시민모임 등은 25일 군포교육청을 방문해 “공동구매를 방해하려는 업자들의 민원으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는다면 공동구매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앞서 ‘전국네트워크’측은 23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업자들의 억지성 민원에 공동구매를 지원했던 교사들의 징계를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학교와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공동구매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는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포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희망하지 않은 학생도 치수를 재도록 했다는 등 대가성, 고의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처음 있는 일이라 지원방법을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지만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라는 지침을 어긴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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