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상태서 폭력사태 벌어져 … 컨택터스 실제 운영자 등 출국금지
경찰이 최근 벌어진 'SJM 용역경비 폭력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한 것을 인정하고 경찰서장 등 간부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른 새벽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는 노조원들이 점거한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SJM공장 진입을 시도, 노조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오전 5시에 1차 폭력사태가 일어나 30분여 후 경찰 담당자와 기동대가 배치됐지만 오전 6시 20분쯤 두 번째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차 폭력은 기습적으로 들어와 어쩔 수 없었지만 2차 폭력상황은 경찰력을 바로 투입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안산단원경찰서장 등 지휘관들이 사측을 설득하는 데 주력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판단이 미흡했다"고 7일 말했다.
조사결과 경찰은 1차 충돌 후 폭력 사태 발생에 대해 SJM 본사를 방문해 경고하고 용역을 철수시키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절, 이 과정에서 생산동에서 2차 충돌이 발생, 더 큰 피해가 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2차 충돌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기동대 경찰력 220여명이 공장밖에 대기 중이었지만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장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시 공장 내부에는 정보 기능 경찰 몇 명이 있었지만 본관 내에 머무르고 있어 생산동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2차 충돌 상황을 역시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생산동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부상한 노조원들이 건물 밖으로 피신하는 상황이 돼서야 2차 폭력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 통제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즉 1차 폭력 상황이 발생한 이후 기동대를 바로 공장 안으로 투입했더라면 2차 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 등 경찰 간부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소극적으로 대응해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직무소홀에 대해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유성기업 용역 폭력사태 후 "집단민원 현장의 용역폭력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용역폭력 현장에서 초기부터 경찰권을 발동해 폭력사태를 예방하거나 제지·제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이 1차 충돌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2차 충돌을 예측하지 못한 점, 경찰 기동대가 현장에 배치되는 중이라고 해도 공장 내부를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은 점, 어둠 속에서 컨택터스 소속 용역을 기동대로 오인한점 등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컨택터스 측이 용역 배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기도 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실제 운영자로 드러난 서 모(33)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들은 폭력 등으로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법인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안산 반월공단 내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 공장에서는회사측이 고용한 경비업체인 컨택터스 소속 사설 경비원 200여명이 농성 중인 노조원 150여명에게 곤봉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가해 노조원 11명이 중상을 입는 등 40여명이 다쳤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관련기사]
- "노조원 폭행은 헌정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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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벌어진 'SJM 용역경비 폭력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한 것을 인정하고 경찰서장 등 간부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른 새벽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는 노조원들이 점거한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SJM공장 진입을 시도, 노조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오전 5시에 1차 폭력사태가 일어나 30분여 후 경찰 담당자와 기동대가 배치됐지만 오전 6시 20분쯤 두 번째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차 폭력은 기습적으로 들어와 어쩔 수 없었지만 2차 폭력상황은 경찰력을 바로 투입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안산단원경찰서장 등 지휘관들이 사측을 설득하는 데 주력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판단이 미흡했다"고 7일 말했다.
조사결과 경찰은 1차 충돌 후 폭력 사태 발생에 대해 SJM 본사를 방문해 경고하고 용역을 철수시키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절, 이 과정에서 생산동에서 2차 충돌이 발생, 더 큰 피해가 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2차 충돌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기동대 경찰력 220여명이 공장밖에 대기 중이었지만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장악하지 못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시 공장 내부에는 정보 기능 경찰 몇 명이 있었지만 본관 내에 머무르고 있어 생산동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2차 충돌 상황을 역시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생산동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부상한 노조원들이 건물 밖으로 피신하는 상황이 돼서야 2차 폭력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 통제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즉 1차 폭력 상황이 발생한 이후 기동대를 바로 공장 안으로 투입했더라면 2차 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 등 경찰 간부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소극적으로 대응해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직무소홀에 대해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유성기업 용역 폭력사태 후 "집단민원 현장의 용역폭력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용역폭력 현장에서 초기부터 경찰권을 발동해 폭력사태를 예방하거나 제지·제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이 1차 충돌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2차 충돌을 예측하지 못한 점, 경찰 기동대가 현장에 배치되는 중이라고 해도 공장 내부를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은 점, 어둠 속에서 컨택터스 소속 용역을 기동대로 오인한점 등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컨택터스 측이 용역 배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기도 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실제 운영자로 드러난 서 모(33)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들은 폭력 등으로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법인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안산 반월공단 내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 공장에서는회사측이 고용한 경비업체인 컨택터스 소속 사설 경비원 200여명이 농성 중인 노조원 150여명에게 곤봉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가해 노조원 11명이 중상을 입는 등 40여명이 다쳤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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