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법정구속

지역내일 2012-08-16
징역 4년 실형에 벌금 51억원 … "회사에 2883억원 손해 끼쳐"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1억원이 선고됐다. 김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홍동옥 전 한화그룹 재무총책임자(CFO)도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구속됐다.


<김승연 회장="" 선고공판="" 출석=""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16일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그룹 오너로서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2883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그룹 최고경영자로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장남에게 한화S&C지분을 헐값으로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 상태 등을 따져볼 때 매각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나에게 동일석유 주식을 싸게 넘겨 회사에 14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계열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가족 소유 기업에 헐값으로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4~2006년 한유통, 웰롭 등 가족 소유의 위장계열사들이 진 빚 3500억원을 탕감해주기 위해 다른 계열사들로 하여금 불법 지급보증을 서게 해 모두 190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135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

다른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콜옵션 권리 계약을 김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한화 등에 무상 양도하게 해 57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한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의 주식을 장남인 동관씨에게 헐값으로 넘겨 회사에 89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동일석유 주식을 누나에게 넘겨 계열사에 14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배임 혐의 외에 차명계좌 382개를 이용해 비자금 1077억여원을 조성하고, 태경화성 등 회사 13곳을 차명으로 운영해 세금 23억8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9월부터 4개월여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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