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5개월 동안 900명 징계성 처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지시한 이후 경남에서는 불과 5개월 사이 9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교과부의 지시가 사소한 말다툼으로도 학교폭력 전과자로 전락, 대학입시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초등학생 45명, 중학생 569명, 고등학생 302명 등 916명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행위로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연말까지 1만명 이상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한번 기재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후에도 5년간 보존된다.
조재규 경남도의회 교육의원은 당장 올해부터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대학 측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평가요소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일시적인 학교폭력으로 5년, 10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학교폭력 전과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교과부, 경남교육청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차선책으로 학교폭력 행위를 기록은 하되 심의를 통해 졸업 전에 기재내용을 없애는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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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지시한 이후 경남에서는 불과 5개월 사이 9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교과부의 지시가 사소한 말다툼으로도 학교폭력 전과자로 전락, 대학입시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초등학생 45명, 중학생 569명, 고등학생 302명 등 916명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행위로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연말까지 1만명 이상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한번 기재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후에도 5년간 보존된다.
조재규 경남도의회 교육의원은 당장 올해부터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대학 측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평가요소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일시적인 학교폭력으로 5년, 10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학교폭력 전과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교과부, 경남교육청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차선책으로 학교폭력 행위를 기록은 하되 심의를 통해 졸업 전에 기재내용을 없애는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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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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