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와머니 패소 판결로 영업정지 가능성 커져 … 강남구청, 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
지난 7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한숨을 돌렸던 러시앤캐시가 산와머니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영업정지 판결로 다시 위기에 몰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대부업계 2위 업체인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와대부는 대부거래 만기가 돼 자동 연장되는 경우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며 "특히 대부분의 채무자가 신용등급이 낮은 경제적 약자로 회사가 받은 초과이자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6개월 영업정지)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산와대부는 18일부터 6개월 동안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됐다. 채권 추심이나 원리금 상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의 증액은 안된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산와머니는 44만3000여명에게 1조1765억원을 빌려줬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와는 계약서가 달라 =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처분 이후 산와머니가 사실상 신규 대출을 중단해와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활성화해온 만큼, 서민들의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관측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산와머니는 항소를 하는 것과 함께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을 뿐더러, 이미 한 차례 영업정지 처분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준 전례가 있어, 2심을 다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김갑배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는데,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산와머니 패소판결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러시앤캐시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의 초과수취 이자가 산와대부보다 훨씬 많다.
러시앤캐시 등은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 5만86건 1178억5000만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해 22억9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산와대부는 1만1741건 257억8000만원에 대해 7억7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 물론 똑같은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의 계약서 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산와머니는 약관상에 만기도래한 대출건에 대해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데 반해 우리는 그런 조항이 없고 대손충당금을 쌓는 등 연체관리를 했다"며 "상황이 다른 만큼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행정법원 판결문 참고 =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강남구청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중앙지검에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를 항고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이 맞다"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구청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은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항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한 서울중앙지검에 계류중이다. 항고 사건 처리 절차상 불기소 처분을 한 서울중앙지검이 먼저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한다.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를 항고사건 담당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에 넘긴다.
서울고검은 항고 이유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기각하거나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법리적용과 사실관계 확정에 다툴 소지가 있는지, 수사에 미진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본 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볼수 있다"며 "행정법원 판결문 가운데 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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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한숨을 돌렸던 러시앤캐시가 산와머니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영업정지 판결로 다시 위기에 몰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대부업계 2위 업체인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와대부는 대부거래 만기가 돼 자동 연장되는 경우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며 "특히 대부분의 채무자가 신용등급이 낮은 경제적 약자로 회사가 받은 초과이자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6개월 영업정지)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산와대부는 18일부터 6개월 동안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됐다. 채권 추심이나 원리금 상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의 증액은 안된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산와머니는 44만3000여명에게 1조1765억원을 빌려줬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와는 계약서가 달라 =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처분 이후 산와머니가 사실상 신규 대출을 중단해와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을 활성화해온 만큼, 서민들의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관측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산와머니는 항소를 하는 것과 함께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을 뿐더러, 이미 한 차례 영업정지 처분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준 전례가 있어, 2심을 다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김갑배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본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는데,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산와머니 패소판결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러시앤캐시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의 초과수취 이자가 산와대부보다 훨씬 많다.
러시앤캐시 등은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 5만86건 1178억5000만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해 22억9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산와대부는 1만1741건 257억8000만원에 대해 7억7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 물론 똑같은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의 계약서 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산와머니는 약관상에 만기도래한 대출건에 대해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데 반해 우리는 그런 조항이 없고 대손충당금을 쌓는 등 연체관리를 했다"며 "상황이 다른 만큼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행정법원 판결문 참고 =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강남구청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서울중앙지검에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를 항고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이 맞다"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구청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은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항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한 서울중앙지검에 계류중이다. 항고 사건 처리 절차상 불기소 처분을 한 서울중앙지검이 먼저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한다.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를 항고사건 담당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에 넘긴다.
서울고검은 항고 이유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기각하거나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법리적용과 사실관계 확정에 다툴 소지가 있는지, 수사에 미진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본 뒤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볼수 있다"며 "행정법원 판결문 가운데 사실인정에 관한 부분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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