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포선관위 장기찬 사무국장

“부정 선거 뿌리뽑기 원년으로”

지역내일 2002-01-29
4대 지방선거를 4개월 반 앞두고 선관위 발길이 점점 분주해지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과 선관위. 잘 맞지는 않지만 늘 함께 존재하는 시대적 상용어다.
그렇다고 선관위의 존재가치가 불법선거운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참정권 보장을 위해 낙도에서부터 산꼭대기 군부대까지, 투표권 제공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달려가기도 한다.
김포선거관리위원회 장기찬(47) 사무국장은 “선거과정에서 모든 불법을 다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정선거에 대한 후보자간의 원칙적 합의가 이뤄져야 선진 선거문화가 빨리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까지 여야 각 당이 자유경선 체제를 도입하면서 당내 지지도 확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 바람이 일찌감치 불어닥치고 있다. 그만큼 선관위 발길도 바빠지지만 부족한 인원에 빠꼼한 눈으로 밤을 새기도 한다.
선관위의 바쁜 일정을 장기찬 사무국장을 통해 들어보았다.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대선 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고, 당내 각종 실험들이 실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우려도 되고 있다.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자유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이 상당부분 우려되고 있다. 실제 선거보다 경선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김포지역에 사전선거운동이 과열화된다는 지적이다
-김포지역이 농촌과 도시가 병합돼 있는 곳이어서 마을별 조직이나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의 사조직이 활성화돼 있다. 선거법상 당원이 아닌 유권자가 포함된 단체의 선거활동이 금지된만큼 이들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은
-과거부터 향응제공이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향응제공의 문제는 뚜렷한 근거를 잡기가 힘들어 법적 처벌을 하기가 힘들다. 이와 함께 상호 비방의 경우 근거가 남기 때문에 처벌하기도 쉽고 빈번하게 적발되기도 한다.
●김포지역 선거의 특색이 있다면
-철저히 연고주의 선거형식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매년 1만명 이상씩 증가하는 도시적 성격에서 인물 위주의 선거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인물의 됨됨이나 경력 학력 등이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선관위는 행정적 정의로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한다. 사법적 정의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것은 사실이다. 선거시기가 되면 모든 분야의 관심이 선거로 모인다. 그 관심의 중앙에 선관위가 있는데 반해 인력 여유가 없다. 부정선거감시단 등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하는만큼 선관위의 독립성이 더욱 보장되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와질 것이다. 김포지역 12만 유권자의 관심과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 노력이 필요하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