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대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승소
파견회사가 바뀌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2년 이상 파견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해 1~2년 단위로 파견회사를 바꾸는 사용 행태에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최 모(6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인 최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 기동단속차량 운전업무를 했다. 최씨가 근무하는 동안 소속 파견회사가 ㅇ사, ㅋ사 등 1년 간격으로 5차례나 바뀌었고 2009년 3월 새로 바뀐 ㄷ사는 최씨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도 "최씨가 서울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5차례에 걸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면서 특정 파견사업주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며 "이는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문언상으로도 '사용사업주가 특정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파견근로자와 특정 파견사업주 간의 고용관계 유지'를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가 어느 파견사업주이든 사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없는 독립적 사업체에 고용돼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도 구 파견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시가 2004년 8월 5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로 사용했으므로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6년 8월 5일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며 "이 경우 근로관계의 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게 되어 원고는 이날부터 피고에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전체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임금협약에 따라 계산한 임금과 원고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이미 수령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에 최씨에게 퇴직금 등을 포함해 모두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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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가 바뀌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2년 이상 파견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해 1~2년 단위로 파견회사를 바꾸는 사용 행태에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최 모(6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인 최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 기동단속차량 운전업무를 했다. 최씨가 근무하는 동안 소속 파견회사가 ㅇ사, ㅋ사 등 1년 간격으로 5차례나 바뀌었고 2009년 3월 새로 바뀐 ㄷ사는 최씨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도 "최씨가 서울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5차례에 걸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면서 특정 파견사업주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며 "이는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문언상으로도 '사용사업주가 특정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파견근로자와 특정 파견사업주 간의 고용관계 유지'를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가 어느 파견사업주이든 사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없는 독립적 사업체에 고용돼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도 구 파견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시가 2004년 8월 5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로 사용했으므로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6년 8월 5일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며 "이 경우 근로관계의 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게 되어 원고는 이날부터 피고에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전체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임금협약에 따라 계산한 임금과 원고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이미 수령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에 최씨에게 퇴직금 등을 포함해 모두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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