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새출발은 5·24 피해보상부터”

지역내일 2012-08-28
남북경협 손실보상법 공청회 … 5·24조치 금강산관광 피해 구제 입법
"정치적 이유로 보상없이 사업중단시키면 앞으로 누가 경협하나"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라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중단시킨 정부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안이 마련되었다.

남북경협활성화 추진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후 정부가 취한 '5·24 조치' 등 남북 간 경협 중단으로 인한 업체들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경협업체 '산과들농수산'의 박종화 사장은 "업체가 보상받을 투자손실금에는 공장 부지대금, 자재비, 인건비, 설계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남북경협사업자가 북측에 투자한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게 인정받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흥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4년이 넘으면서 투자업체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법안에 투자한 부동산뿐 아니라 재고품, 식자재, 매출손실 등도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을="" 위한="" 입법공청회="" 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이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소급입법으로 과거 피해를 보상하고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것이므로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대북사업에 투자한 기업이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손실을 보게 된 것이므로 처분적인 입법권을 발동해야 할 정도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부기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경협업체 대표 등의 잇따른 주장에 "정부는 법이제정되고 보상해야 할 손실이 있다면 보상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손실보상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 국내의 다른 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흥진섬유 김길동 대표는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망한게 아니고 정부가 막아버려서 그런 것인데 당연히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보상이 없으면 앞으로 경협이 재개되도 선뜻 나설 기업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9월 중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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