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도 허위광고로 적발 … "지역독점 따른 배짱영업" 지적
부산 울산 경남 소주시장을 석권하다시피한 무학이 수돗물로 만든 소주를 지리산천연암반수로 허위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무학은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으나 교묘하게 광고문구만 바꿔 사실상 공정위의 경고를 무시한 셈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무학은 대표 저도 소주인 좋은데이가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들었다고 광고했으나 2010~2011년에 창원과 울산 공장에서 나온 3억6601만4000병 중 20.3%인 7433만5000병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울산공장에서 만든 1억29938병(15.2%)은 전량 암반수 희석비율이 2.6~35.4%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창원과 울산에서 만든 좋은데이 소주의 희석률은 72.3% 미만이었다.
무학의 과장, 허위광고는 처음이 아니었다. 2006년 11월 좋은데이 출시 당시부터 무학은 '지리산 천연암반수 100%로 만든 좋은데이'라고 광고하다 지난 해 3월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무학은 이후 '100%'를 빼고 '지리산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데이' 또는 '지리산 천연암반수를 담은 좋은데이' 등으로 교묘히 바꿔 사용해오다 이번에 다시 과장광고로 적발됐다.
한철기 부산사무소장은 "첫 적발때는 100%가 아니라 60%라는 무학의 말만 믿고 경고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번에는 무학 제조공정, 암반수 공급업체의 지리산산청샘물, 탱크롤리 차량 운행횟수, 월별 암반수 매입량, 좋은데이 소주 반제품 운반량을 종합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무학이 공정위의 경고를 무시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강력한 시장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소주시장점유율로 보면 무학은 하이트진로 롯데주류BG에 이어 3위에 올라있으며 부산지역 시장점유율은 63.8%다. 저도주만 따지면 부산서 점유율은 89.8%에 달한다. 경남을 연고지로 한 무학소주가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높인 것은 2007년으로 당시 10.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저도주 '좋은데이'를 '100%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들었다'로 허위광고하면서 점유율 상승에 불을 붙였다. 불법을 통한 시장확보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좋은데이는 저도소주만 따지면 사실상 90%를 훨씬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무학은 서울 등 전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사실상 부산 지역 등은 석권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학은 그러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학은 "일부 제품에 암반수가 희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함은 아니었다"며 "절차상의 미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절차상 미숙'이란 해명도 무학의 속임수 광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무학은 두 차례에 걸친 공정위 경고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생수를 30% 가량 일정하게 사용한다"며 광고문구에서 '암반수 사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주가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일관해 온 무학소주가 반성은커녕 오히려 '지리산 암반수로 만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800만원도 같이 매겼다. 무학 울산공장은 국세청으로부터 '불법으로 소주를 만들었다'며 공장면허가 취소됐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울산지법에 계류 중이다.
부산
차염진 기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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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소주시장을 석권하다시피한 무학이 수돗물로 만든 소주를 지리산천연암반수로 허위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무학은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으나 교묘하게 광고문구만 바꿔 사실상 공정위의 경고를 무시한 셈이다.

무학의 과장, 허위광고는 처음이 아니었다. 2006년 11월 좋은데이 출시 당시부터 무학은 '지리산 천연암반수 100%로 만든 좋은데이'라고 광고하다 지난 해 3월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무학은 이후 '100%'를 빼고 '지리산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데이' 또는 '지리산 천연암반수를 담은 좋은데이' 등으로 교묘히 바꿔 사용해오다 이번에 다시 과장광고로 적발됐다.
한철기 부산사무소장은 "첫 적발때는 100%가 아니라 60%라는 무학의 말만 믿고 경고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번에는 무학 제조공정, 암반수 공급업체의 지리산산청샘물, 탱크롤리 차량 운행횟수, 월별 암반수 매입량, 좋은데이 소주 반제품 운반량을 종합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무학이 공정위의 경고를 무시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강력한 시장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소주시장점유율로 보면 무학은 하이트진로 롯데주류BG에 이어 3위에 올라있으며 부산지역 시장점유율은 63.8%다. 저도주만 따지면 부산서 점유율은 89.8%에 달한다. 경남을 연고지로 한 무학소주가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높인 것은 2007년으로 당시 10.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저도주 '좋은데이'를 '100%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들었다'로 허위광고하면서 점유율 상승에 불을 붙였다. 불법을 통한 시장확보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좋은데이는 저도소주만 따지면 사실상 90%를 훨씬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무학은 서울 등 전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사실상 부산 지역 등은 석권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학은 그러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학은 "일부 제품에 암반수가 희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함은 아니었다"며 "절차상의 미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절차상 미숙'이란 해명도 무학의 속임수 광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무학은 두 차례에 걸친 공정위 경고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생수를 30% 가량 일정하게 사용한다"며 광고문구에서 '암반수 사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주가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일관해 온 무학소주가 반성은커녕 오히려 '지리산 암반수로 만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800만원도 같이 매겼다. 무학 울산공장은 국세청으로부터 '불법으로 소주를 만들었다'며 공장면허가 취소됐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울산지법에 계류 중이다.
부산
차염진 기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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