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발언 ‘근거없는 허위’ 결론

지역내일 2012-08-30
검찰, 다음달 중순 불구속 기소할 듯

검찰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 발언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로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조 전 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20억원 발언과 관련, 중수부의 당시 수사 기록을 조회해 봤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조 전 청장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다음주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 쯤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에 있는 수사 기록 등을 받아 검토하는 한편 조 전 청장을 두 차례 걸쳐 소환해 차명계좌 발언 경위와 근거 등을 조사했다.

조 전 청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수사할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검찰 고위직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조 전 청장은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에서 대검 중수부의 2009년 우리은행 계좌 관련 자료 등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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