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8500만원 … 전자제품 공급가격 부당차별조사 막으려
LG전자와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해 8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지난해 3월에 LG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을 조사하던 중 현장에서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은닉, 조사를 방해한 LG전자 법인과 임직원 3명에게 각각 5000만원과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의 대리점 2곳은 계열유통점인 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보다 비싼 가격에 LG전자 제품을 부당하게 공급받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는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 다른 회사 제품도 판매하는 하이마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LG전자의 소속부서인 한국마케팅본부에 조사를 나갔다. 이 회사의 이 모 부장과 전 모 부장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사무실에 숨긴 후 문을 잠갔다.
조사관이 임원사무실 문을 열도록 요구하자 외부저장장치와 서류를 다른 층으로 옮기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김 모 부장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을 삭제전문프로그램으로 없앴다. 조사관이 외부저장장치의 파일을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했으나 무시했다.


<LG전자 직원들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를 별도의 장소에 의도적으로 숨겨(위 사진) 조사를 방해했으며 이 자료들은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돼 별도로 관리됐다.(아래 사진)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법에서는 조사방해행위의 경우 사업자는 2억원 이하, 회사 종업원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했다.
LG전자는 5000만원. 김 모와 이 모 부장은 각각 1500만원씩, 전 모 과장은 5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한편 LG전자와 거래하는 대리점의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는 신고인측의 추가 자료제출 등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LG전자측과 대리점이 법적 소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LG전자건은 SK나 삼성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획하는 등의 조사방해행위는 아니지만 조사방해 자체가 엄중한 잘못으로 법에서 규정한 제재수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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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와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해 8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지난해 3월에 LG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건을 조사하던 중 현장에서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은닉, 조사를 방해한 LG전자 법인과 임직원 3명에게 각각 5000만원과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의 대리점 2곳은 계열유통점인 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보다 비싼 가격에 LG전자 제품을 부당하게 공급받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는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 다른 회사 제품도 판매하는 하이마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LG전자의 소속부서인 한국마케팅본부에 조사를 나갔다. 이 회사의 이 모 부장과 전 모 부장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사무실에 숨긴 후 문을 잠갔다.
조사관이 임원사무실 문을 열도록 요구하자 외부저장장치와 서류를 다른 층으로 옮기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김 모 부장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전자파일을 삭제전문프로그램으로 없앴다. 조사관이 외부저장장치의 파일을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했으나 무시했다.


<LG전자 직원들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를 별도의 장소에 의도적으로 숨겨(위 사진) 조사를 방해했으며 이 자료들은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돼 별도로 관리됐다.(아래 사진)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법에서는 조사방해행위의 경우 사업자는 2억원 이하, 회사 종업원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했다.
LG전자는 5000만원. 김 모와 이 모 부장은 각각 1500만원씩, 전 모 과장은 5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한편 LG전자와 거래하는 대리점의 부당한 가격차별 신고는 신고인측의 추가 자료제출 등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LG전자측과 대리점이 법적 소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LG전자건은 SK나 삼성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전에 계획하는 등의 조사방해행위는 아니지만 조사방해 자체가 엄중한 잘못으로 법에서 규정한 제재수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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